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무원 「혁신드라이브 발전 전략에 관한 의견」 10대 포인트

CSF 2015-03-25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체제 시스템 개혁 심화와 혁신드라이브 발전 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國務院關於深化體制機制改革加快實施創新驅動發展戰略的若干意見)」 발표

○ [포인트1: 핵심적 위치]

-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 구도의 핵심으로 설정함.

- 과학기술 체제 개혁과 경제 개혁을 추진함.

- 과학기술, 관리, 브랜드, 조직,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추진함.

- 군(軍)∙민(民)의 융합과 혁신을 추진함.

- 해외유치 및 해외진출 협력의 혁신을 추진함.

- 과학기술 혁신, 제도 혁신, 개방 혁신을 유기적으로 통일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함.

- ‘4개 견지(四個堅持)’ 제시: ‘수요 주도’, ‘인재 우선’, ‘법률 준수’, ‘전면 혁신’을 견지함.

- 1개 목표: 혁신 드라이브 발전에 적합한 제도적 환경 및 정책적 법률 체계 마련으로 혁신형 국가 진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


○ [포인트2: 걸림돌 제거]

- 혁신을 유도하는 공평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독점 문제와 시장 분할 해결이 관건임.

- 독점적 업종 개혁 가속화, 자연 독점 업종의 경쟁 개방, 투명하고 규범화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반독점 강화, 지방 보호 타파, 통일된 시장 조성의 걸림돌 제거: 지방 정부의 불법보조금 행위 시정과 행정 권한 규제 또는 경쟁제한행위 를 통해 공정한 경쟁심사 제도를 모색함.

- 산업 진입제도를 개혁하고 산업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 및 실시함.

- 새로운 기술∙제품∙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함.


○ [포인트3: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 목적: 성과와 수익률의 연계 

- 수익률 조정: R&D 책임자, 핵심 기술자 등 공헌도가 높은 인력 또는 그룹의 수익률을 기존의 2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조정함.

- 주식, 선물옵션, 배당 등 인센티브 형식을 통해 R&D 인력의 혁신 의지를 북돋움.

- 하이테크 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의 R&D 인력이 성과급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5년 안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포인트4: 엔젤투자]

- 금융혁신을 통한 기술 혁신 추진: 엔젤투자를 포함한 시드 스테이지(Seed Stage)와 창업 초기 단계 투자와 관련해 세수 지원 정책을 마련함.

- 차스닥(創業板) 개혁 강화 및 소규모 서비스기업의 지역적 주식시장을 정비하고 발전시킴. 

- 상하이∙선전(深圳) 증권거래소의 증권담보금융을 활용하여, 조건을 갖춘 혁신창업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함.


○ [포인트5: 기업 발언권]

- 고차원적이고 정규화된 기술혁신 대화 채널과 컨설팅 제도 마련으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화함.

- 국가 기술 혁신 규획∙계획∙정책∙표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시, 산업전문가와 기업의 비중을 높임.


○ [포인트6: 기술 이민]

- 인재 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는 인재 유치 제도 시행, 기술형 인재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취득 조건을 완화하고, 기술 이민 제도를 모색함.

-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 국적의 고급 인재가 기술형 기업 창업 시 내국인 대우를 부여함.

- 수석과학자 등 고급 기술 혁신인재를 유치함.


○ [포인트7: GDP 계산방법 개선]

- 혁신 드라이브 평가 시스템을 개선함.

- 국내총생산(GDP)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혁신의 경제적 가치를 구현함.

- 국유기업의 기술혁신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국유기업의 실적 평가에서 기술혁신의 비중을 확대함.

- 지방 정부 지도자들의 인사 고과에 혁신 드라이브 성과를 추가함.


○ [포인트8: 시장 주도]

- 기술 연구개발의 방향, 로드맵, 혁신 자원 배치에서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함.

- 일반특혜 성격의 세수 지원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구조적 감세로 나아감.

- 기술 혁신에 대한 국가의 투자 방식을 점진적으로 일반적인 세수특혜 정책으로 전환함.


○ [포인트9: 개혁 전환]

- ‘그룹화’와 ‘시장화’는 과학연구기관 체제 전환의 중요한 방향임.

- 업종 공통의 과학기술 임무를 담당하는 과학연구기관을 산업기술 R&D 그룹으로 조성할 수 있음.

- 생산활동 위주의 과학연구기관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자본 도입이나 전체 상장으로 혼합소유제를 적극 발전시키며, 산업기술연맹을 구축함.


○ [포인트10: 산학연 결합]

- 인재 이동을 막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의 심도 있는 결합을 추진함.

- 조건에 해당하는 R&D 연구소의 연구원은 소속기관의 비준을 거쳐 프로젝트와 성과와 기본 대우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업의 혁신 업무나 기업 설립으로 업무 이동이 가능하게 함.

- 대학 및 과학기술 연구소는 일정 비율의 유동적인 직무를 마련하고, 혁신 노하우가 풍부한 기업가나 과학기술 인재의 겸직을 허용 할 수 있게 함.

- 공학 관련 대학 교수 임용 시, 기업 근무 경력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3.23 / 新華網

키워드: 국무원, 혁신드라이브, 발전전략(國務院, 創新驅動, 發展戰略)

[해당언론사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해당정책 바로가기]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