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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역(逆) 모기지론 시범시행 발표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중국팀 연구원 2014-07-18

■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우한(武漢) 에서 역모기지론1)의 시범시행을 발표함.

 

- 시범시행 기간은 2년(2014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으로 이 기간 동안 주택소유권을 가진 60세 이상의 은퇴자는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음.

 

ㅇ 가입자는 계약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종신연금을 지급받고 사망 후 해당 주택에 대한 처분권은 보험회사가 소유하게 됨. 

 

- △높은 경제 수준 △비교적 성숙한 보험시장 △많은 노년층 인구 보유 △대규모 주택 시장 등 조건을 갖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가 시범시행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보험회사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한이 포함됨.

 

■  중국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민생보장의 일환으로 역모기지론을 도입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2)로 시범시행을 통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고자 함.

 

-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양로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의견(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若干意见)」에서 2025년 노년층3) 인구가 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2020년까지 노인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역모지기론은 △소비자권익보호 △리스크관리 강화 △창조적 보험상품 도입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양로보험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업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 시범시행 지역의 보험국은 해당지역의 보험회사의 소비자 권익 보호, 판매자격 및 교육, 주택 가격 책정의 공정성, 재정관리 등을 관리․감독함.

 

- △보험회사 경영 5년 이상 △등기자본 20억 위안 이상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율 120% 이상 등 자격에 부합하는 보험회사는 해당 상품 판매 신청을 할 수 있음. 

 

ㅇ 역모기지론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매월 보고서를 통해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됨.

 

■ 중국의 역모기지론에 대한 규정은 아직 미흡하나 시범시행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주요 소비자인 노년 고객층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해당상품 판매 교육 및 판매 자격 부여 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임. 

 

- 향후 역모기지론의 활발한 가입 및 수익성 창출은 판매를 허가받은 보험회사의 운용방안에 따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국은 역모기지론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회사 기준과 운용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양로보험의 일환으로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자료: 国务院网站,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网站, CEIC 등> 

  

 

1) 역(逆) 모기지론은 금융기관에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임.

2) <家庭金融调查报告>, 2013, 西南财经大学

3)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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