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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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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정부의 「반독점법(反垄断法)」집행강화에 따른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시사점

양효령 소속/직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4-10-02

 ■ 최근 중국「반독점법」의 집행 강화 현황 

 

-  개혁ㆍ개방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직접적인 행정개입을 억제하고 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간접통제의 의지를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의시장경제’ 노선은 경쟁이 존재할 수 없는 계획경제와는 달리 부당한 경쟁행위, 공기업 및 대형 유통체인의 독점,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제력집중 및 지방보호주의의 행정적 독점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경제시장에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08년 8월 1일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하고 있음.1)

 

-  당초「반독점법」의 입법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당해 법률이 중국시장에서 행정 독점의 약화, 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유지 및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방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중국 내에서 가격담합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비롯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의 감독 및 제재의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반독점법의 주된 규율대상이 중국의 자국기업이 아닌 다국적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명한바 있음.

 

-  최근 국내 및 중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국정부가「반독점법」의 집행을 강화하면서 전자, 자동차, 시멘트, 보험, 주류, 통신, 보험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다국적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반독점 조사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는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장악을 우려하고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서방국가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 간의 민감한 현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2)

 

■ 중국정부의「반독점법」집행 강화에 따른 관련 규정의 재검토

 

-  최근 중국정부의 반독점 조사는 주로 가격고정, 생산ㆍ판매량 제한, 시장할당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3) 중국내 우리 투자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은 먼저 「반독점법」의 관련 규정 및 절차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반독점법」집행 강화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역할과 책임 분담

 

- 중국의「반독점법」집행기관(이하, ‘반독점 집행기관’이라 칭함)에는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반독점위원회’와 당해 법률을 직접 집행하는 집행기관인 ‘국무원반독점기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국무원반독점기구’의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상무부 3개 집행기관의 분담체제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음.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는 가격독점을 제외한 카르텔, 시장남용행위 및 행정독점 행위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반부정당경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업무를 전담하는 등 대부분의 공정거래업무(기업합병 및 가격독점 제외)를 담당하고 있음. 

 

ㅇ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독점협의(부당한 공동행위)4) 와 시장지배적지위5) 남용행위에는 ① 독점협의의 경우, ㉠ 상품의 생산수량 또는 판매수량 제한, ㉡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시장 분할, ㉢ 신기술, 신설비 구매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 ㉣ 거래 연합 배제, ㉤ 국무원 반독접법 집행기관에서 인정한 기타 독점협의(예: 입찰활동 중의 독점협의)를 규제하고 있고,(제13조 제1항 제2호-제6호)

 

ㅇ ② 시장지배적지위를 경영자가 남용하는 행위에는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과의 거래만을 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한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끼워 팔거나 거래에 있어서 기타 불리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이 동등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인정한 기타 시장지배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제17조 제1항)

 

-  ‘상무부’ 는 ‘반독점위원회’ 운영과 경영자집중에 대한 반독점 심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산하에 ‘반독점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가격독점행위(가격 카르텔, 시장지위남용 행위 중 독점가격ㆍ부당염매ㆍ가격차별, 행정독점 중 가격경쟁제한 행위)와 가격위법행위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ㅇ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독점협의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유형에는 (1) 독점협의: ㉠ 상품가격을 고정 또는 변경(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자에게 전매하는 상품의 최저 가격을 제한하는 경우, ㉢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이 인정한 기타 독점협의를 규정하고,(제14조) (2) 경영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제17조 제1항 제1호)  

 

■  중국 반독점 집행기관의 조사 절차와 특색 

 

-  중국「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르면, 반독점 조사는 먼저 독점협의행위에 대해 기업(및 단위) 또는 개인에 의한 서면신고에 의해 개시되며(제38조), 별도의 법원의 사전허가는 필요치 않으나,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에 서면보고 및 허가를 받아야만 반독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또한, 집행기관은 조사과정에서 현장조사 및 질문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관련증거에 대한 압수 및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권한과 경영자의 은행구좌 및 회계장부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음.(제39조)  

 

ㅇ 반독점 집행기관이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할 경우 집행인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집행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유지의무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만약 범죄에 해당되면 형사책임도 부담하여야 함.(제42조)

 

ㅇ 반독점 집행기관의 혐의행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완료되고, 만약 독점행위가 인정될 시 반독점 집행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분을 내려야 하며, 이를 언론을 통해 공지해야 함.(제44조) 

 

ㅇ 중국「반독점법」에서는 우리 독점규제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동의명령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제45조) 즉, 반독점 집행기관이 조사하는 독점혐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기관이 인정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독점행위 효과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반독점 집행기관은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또한 사업자가 약속한 내용을 수행한 경우 조사종료 결정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독점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당해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책임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행정제재에 대한 불복절차

 

- 만약 반독점 집행기관의 행정제재에 대해 불복할 경우, 중국「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집중의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독점협의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선택에 따라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대상에 따른 불복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임.(제53조)

 

■ 규제대상에 따른 법적책임

 

-  중국「반독점법」에서는 규제대상에 따라 법적책임을 행정제재와 함께 민사책임으로 규제하고 있음.(제46조, 제47조, 제50조) 

 

ㅇ 독점협의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에는 위법행위 중지, 불법이익의 몰수 및 과징금 부과를 시행하고 있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반독점법」에서는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과징금의 하한선과 상한선 모두를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즉, ㉠ 독점협의를 시행한 경우 국무원반독점기구는 연 매출액의 1%이상 10%이하, 독점협의를 체결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폐 50만위엔 이하, 사업자단체가 동 업종의 경영자들을 구성하여 독점협의를 체결한 경우에는 50만위엔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1%이상 1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또한, 중국「반독점법」에서는 경영자가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우리와는 달리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상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  우리가 중국 국내의 경제 현황과 기본 개혁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현재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이며, 또한  중국정부가 경제개혁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 기존에는 행정수단이 중심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정책시행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제의 제정과 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추이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최근 중국정부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독점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우리 투자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은 「반독점법」의 관련 규정 및 절차규정을 계속해서 숙지하는 한편, 해당 기업들 자체적으로 기업경영 활동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리 관련법제에 저촉되는 사항을 제거하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더불어, 한중 양국의 「반독점법」에 대한 법제도의 차이점을 숙지하는 것이 단순히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률이 실무에 적용될 경우 어떠한 법적 작용을 하고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중국 경제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중국의 「반독점법(反垄断法)」은 총 8장(제1장 총칙, 제2장 독과점 협의(協議),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장 경제력집중 규제, 제5장 행정권련 남용으로 인한 경쟁배제ㆍ경젱 제한, 제6장 독점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7장 법적책임, 제8장 부칙), 5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2)中国新闻网 2014.9.11 보도자료. 新京报(中國) 2014.9.14. 보도자료. MK 뉴스 2014.9.15. 보도자료. 공감언론 뉴시스 2014.9.14 보도자료.  머니위크 제346호 보도자료. YTN 2014.9.11 보도자료. 경향신문 2014.8.21. 보도자료 등 참조. 또한, 新京报(中國) 13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국 성급(省級) 기관에 독점협의(協議)를 적용하여 지방의 반경쟁적 조례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린 첫 사례도 발생함.

3)新京报(中國) 2014.9.13. 보도자료 참조

4)반독점법」에서는 ‘독점협의’를 경영자 간에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제13조 제2항)

5)「반독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란, 경영자가 관련시장 내에서 상품의 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통제하거나 기타 사업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시장지위를 뜻함.(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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