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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정보 공시제도 실시

최용원 소속/직책 :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대표 변호사 2014-10-29

■ 중국 기업정보 공시 제도 실시 배경
 

- 2014년 8월 7일 중국 국무원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의 시행을 통해서 모든 중국기업에 기업정보 공시제도가 실시된다고 공포함. 

- 기업정보 공시제도가 실시되게 된 이유는, 2014년 3월 1일부터 기업의 최저자본금 제도, 실제 납입한 자본금 등기 제도, 연도검사 제도 등 규제가 폐지되었는바,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회사 공시 및 감독 기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기업 정보 공시 의무를 도입한 것임. 

- 정부 기능이 각종 의무적인 등기 제도에서, 기업의 자율적 공시의 사후 감독 기능으로 변하게 되고, 자율적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각종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임.

- 이하에서는 기업정보 공시 임시조례의 주요내용 및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함.

 

■ 공시 의무 사항
 

- 정기(연1회) 공시 사항: 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직전연도 연도보고를 제출하여 함. 아래 내용 중 (i)부터 (vi)까지는 일반에 공시됨. 단, 아래 (vii)의 정보는 기업이 동의해야 일반에 공시됨. 즉, (vii)사항은 일반에 공시할지 여부에 대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 수시 공시 사항: 기업은 아래 정보가 발생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일반에 공시해야 함.
- 공상행정관리부서 등 정부부문 공시 사항: 아래 정보는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아니지만,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기타 정부부서에서 직권으로 공시함.
 
■ 기업 공시 정보를 보는 방법
 

- 2014년 10월 1일부터 중국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운영하는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http://gsxt.saic.gov.cn/)에서 기업 공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공시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 (블랙리스트 등재 등)
 
- 경영 비정상 명부 등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아래의 해당하는 기업을 경영 비정상 명부(经营异常名录)에 등재하고 공시함. 나아가, 위반 상황이 중대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음.  
 

(1) 정기 공시사항인 직전연도 연도보고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명령한 시정기한 내에 관련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2) 기업이 공시한 정보가 진실하지 않고, 허위로 날조한 경우.

 

- 중대위법기업 명부 등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3년 동안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중대위법기업명부에 등재하고 공시함. 

- 법정대표자에 대한 제재: 중대위법기업명부에 등재된 기업의 법정대표자, 책임자는 3년 내에 다른 기업의 법정대표자, 책임자를 담당할 수 없음.

- 정부 구매, 입찰 등 참여 제한: 경영 비정상명부 또는 중대위법 기업명부에 열거된 기업은 정부구매, 공사입찰, 국유토지양도, 명예칭호수여 등이 제한 또는 금지됨.

 

■ 시사점
 

- 2014년 10월 1일부터 중국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ㅇ 첫째, 공시 기한 준수(정기 공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수시 공시는 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영업일까지) 및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해야 함.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일반인도 공시의무 위반 기업을 고발할 수 있고, 고발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20영업일 내에 해당 기업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고발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ㅇ 둘째, 수개의 지역 또는 수개의 사업분야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복수의 공시 정보가 일치하도록 유의하고 공시를 변경할 경우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 공시의 상호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셋째, 각종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례나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실무례가 축적이 되어야 비로소 명확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례의 형성 추이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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