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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제 18기 4중전회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중국팀 연구원 2014-11-06

■ 10월 20일~23일 개최된 제 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추진에 관한 중대문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이하 결정)이 통과됨.

 

- 이전의 4중전회는 당 건설 강화 또는 경제 발전을 다루었으나 이번 4중전회에서 처음으로‘법에 따른 국가통치’라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주제를 논의함.

 

ㅇ 중국 공산당은 매 5년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7회 개최하며 그중 4번째 회의인 4중전회에서는 정치 및 경제 현안과 3중전회에서 결정된 사안의 시행노선 수정 또는 심화 방안을 논의함. 
 

■ 금번 4중전회에서는 △중국특색의 법치국가 건설 △반부패 및 인사이동을 논의하였음.

 

- 총 7장으로 이루어진 결정에서는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헌법이 중심이 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헌법 강화, 법치정부 건설, 법률에 기초한 정책, 사법기관 공신력 제고, 준법의식 고취 및 법치사회 건설, 법률전문 프로젝트 팀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

 

ㅇ 헌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2월 4일은 헌법의 날로 제정함.

 

- 또한, 기율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 낙마에 따른 인사이동이 실시되었음.

 

ㅇ 리둥성(李东生) 공안부 부부장, 장제민(蒋洁敏)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부사장 등 6명이 낙마하여 마젠당(马建堂) 국가통계국 국장 등 3명이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

 

■ ‘의법치국’은 전면적인 개혁 정책의 후속 조치로 개혁 부문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 기초한 국가 통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중국은 2013년 11월 개최된 제 18기 3중전회에서 사회, 정치, 정부, 경제, 환경, 국방 등 부문의 개혁 방안1)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3월 개최된 양회에서도 개혁 심화 부문 및 목표2)를 발표하였음.

 

ㅇ 제 18기 3중전회에서 법치 국가 건설에 관한 논의가 통과된 바 있음.

 

- 또한, 시진핑 정부는 제 18기 1중전회에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시사하였으며 집권 2년간 장관급(省部級)이상 고위 공무원 50명이 낙마하였음.

 

ㅇ 시진핑 정부 집권이후 낙마한 공직자는 지난 10년간(2003~2011년) 낙마한 고위 공무원의 70%에 달함. 대다수가 교통, 부동산, 광업, 발전계획 등 권한이 집중된 국가 독점산업 경영자임.

 

■ 향후 시진핑 정부는 중국식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법에 따른 제도적 보완 및 장치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의 법치는 삼권 분립에 따른 법치가 아닌 중국 정부가 수립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으로 “중국식 법치”로 중국 정부는 법률에 관한 권한 및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향후 반부패법이 강화되고 제도적인 부패방지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1)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이 통과됨.
2) 행정제도 개혁, 시장 관리감독 강화, 세수제도 개혁, 금융제도 개혁, 혼합소유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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