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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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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의 사회신용도 제고 조치와 시사점

곽복선 소속/직책 : 경성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2014-11-10

-금년 들어 의미 있는 사회신용도 제고 주요 계획 및 조치 연달아 발표-

-현지진출기업의 경우 신용블랙리스트에 들지 않도록 기업관리 철저 필요-

 

■ 중국사회 전체의 신용(신뢰)도 제고 노력->구조개혁과 국가경쟁력제고 방향

 

- 중국은 S&P같은 국제적 신용평가기구의 국가신용등급평가(2014.6 AA- 투자적격)에서 비교적 무난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내외의 중국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중국정부는 중국사회자체에 대해 전국적인 신용조사시스템의 부재, 사회 구성원들의 신용기록 결핍, 신용준수에 대한 사회적인 장려 및 신용 비준수에 대한 사회적인 징벌 시스템의 미비, 신용 비준수 시 치르는 대가의 적음 등 사회신용(신뢰)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정부업무부문 및 사법부문의 공적신뢰도도 국민들의 기대와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중국사회의 전반적인 대외내 신용(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년 들어 중요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음. 

 

ㅇ 중국정부는 기존에도 정부정보공개제도 시행(政府情報公開條例 2007.4.5.공표  2008. 5.1. 시행), 신용조사업 관리(征信業管理條例 2013.3.15. 시행) 등 부분적인 신용도 제고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금년 들어서는 ‘사회신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관련 계획(國務院關於印發社會信用體系建設規劃綱要(2014-2020년)通知 2014.6.14.)’의 공표, ‘기업정보공시 잠정시행 조례(企業信息公示暫行條例 國務院令654號 2014.8.7.발표, 2014.10.1. 시행)’ 시행,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한 ‘법치국가’확립(中共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 2013.10.23.)천명 등 중국사회 전반의 ‘신용’ 틀을 바꾸어가는 조치를 내놓고 있음. 

 

ㅇ 중국은 2014.10.20-10.23일에 걸친 중국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 전회)를 통하여 ‘법치’로 국가를 이끌어 갈 것임을 공표하였음. 이는 법제강화를 통해 중국공산당과 중앙정부가 권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병폐이자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인 부패의 척결과 깊은 관계가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사회의 투명도를 높여 대내외적인 신용(신뢰)도를 높이려는 기본적인 국가전략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전체의 신용시스템 구축 추진->각 분야를 통합, 연계하는 신용망 구축

 

- 대내외적으로 낮은 사회신용도(신뢰도)와 관련 중국정부가 중국 사회전체의 신용(신뢰)의식과 수준 제고 및 이를 통한 국가전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취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금년 6월 발표한 2020년까지 사회신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회신용시스템구축 계획(社會信用體系建設規劃綱要 2014-2020年)이라고 할 수 있음. 

 

- 관련 계획에 나타난 2020년까지 중국정부가 추진할 사회전반의 신용시스템 구축 분야는 아래의 4대 중점분야임.

 

1)정부업무부문(법에 의한 행정, 정부신용구축의 시범효과 발휘, 공무원 신용관리와 교육강화 등)  

 

2)상업부문(생산, 유통, 금융, 세무, 가격, 프로젝트, 정부조달, 입찰, 교통운수, 전자상거래, 통계, 중개서비스업, 전시컨벤션 및 광고 영역에서 신용 구축, 기업신용관리제도 구축)

 

3)사회부문(의약위생 및 계획출산, 사회보험, 노동자사용, 교육 및 과학연구, 문화-체육-관광, 지적재산권,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사회단체, 개인, 인터넷응용 및 서비스 영역에서 신용구축)

 

4)사법부문(법원공신력, 검찰공신력, 공공안전영역 공신력, 사법행정시스템 공신력, 사법집행 및 종사인원신용 구축 등) 

 

- 또한, 사회전반에 걸친 신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 구체적으로 1)산업신용정보시스템 구축, 2)지방 신용정보시스템 구축, 3)신용조사시스템 구축, 4)금융업통일 신용조사플랫폼 구축, 5)신용정보의 교환 및 공유를 빠른 시일 내 추진키로 하였음. 

 

ㅇ 특히 산업부문의 신용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공업과 상업, 납세, 가격,수출입, 안전생산, 제품품질, 환경보호, 식품약품, 의료위생, 지적재산권, 유통서비스, 프로젝트건설, 전자상거래, 교통운수, 계약이행,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교육 및 과학연구 등 영역을 중점으로 신용기록과 관련 분야 종사 인원들의 신용파일을 구축할 계획이며, 업종별 신용정보를 표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임.

 

■ 양날의 칼 ‘사회신용시스템 운영’ 메커니즘->‘장려와 징벌 제도’를 근간으로 

 

-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 구축은 중국사회전반의 투명도와 그에 따른 신뢰도 제고가 따를 것으로 보여, 향후 우리기업이 중국시장에서의 활동하는데 있어 신뢰성 있는 기업과의 비즈니스관계 구축 등 일정 부분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 시행되기 시작한 중국기업정보공시제도로 인해 관련 기업의 존재여부와 기본정보를 신뢰도 있는 망(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http://gsxt.saic.gov.cn)을 통해 언제나 확인 가능해진 점을 예로 들 수 있음. 또한 신용평가제도의 확립과 관련 서비스시장의 발전은 우리기업에게도 관련 시장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정부의 사회신용시스템구축은 신용을 지키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행정의 우선처리, 간편화처리, 우수사례 선전 등 장려정책을 취하기는 하지만, 현행의 행정처벌 조치의 기반위에 신용 비준수자들에 대한 징벌조치를 강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운영의 중점이 두어지고 있어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기업운영에 있어 또 다른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ㅇ 징벌제도로는 주요하게 1)각 분야별 블랙리스트제도 구축( 생산영역, 세무분야 등)및 2)시장퇴출메커니즘 확립(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지표시스템과 평가방법을 만들고, 신용 비준수 정보의 기록과 공개제도를 마련하여 신용 비준수자가 시장교역 중 불이익을 받게 함), 3)국가의 시장관리감독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참여자의 신용등급을 분류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신용 비준수자 고발자 장려제도 및 부문간, 지역간 연합적인 신용장려 및 징벌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임. 

 

ㅇ 또한 중국자체의 1)신용관련 법률법규시스템 구축, 2)각 업종, 부문 및 지방신용제도 구축, 3)신용정보 분류관리제도 구축, 4)신용정보 표준시스템구축, 5)통일적 사회신용코드제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사회신용시시스템 구축은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어서 중국에서 발표되는 각종 관련 법규와 조치,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신용정보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이 열리고 있는 바, 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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