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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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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修订稿)」의 규제 완화와 외국인투자의 변화

양효령 소속/직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4-11-18

■ 중국「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의 개
 

- 중국정부는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중국의 투자정책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관한 산업정책을 ‘법규형식’으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이하, 「지도목록」이라 칭함)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현행 「지도목록」은 지금까지 총 5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 시행된 것으로써, 외국인투자항목을 산업(또는 업종)별로 금지ㆍ제한ㆍ장려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음.1) ‘금지항목’은 외국인투자를 불허하는 산업(또는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한항목’은 외국투자자가 조건부 허가를 받아 투자할 수 있는데 보통 외국투자자의 지분보유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장려항목’은 각종 산업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지도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산업(또는 업종)은 ‘허가항목’ 으로 간주되어 외국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음.

 

ㅇ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방식의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외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국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글로벌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지도목록」에 대한  수정안’(이하, ‘수정안’이라 칭함)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음. 또한, 당해 ‘수정안’에 대해 2014년 11월 14일 - 12월 3일까지 한 달간 대외 유관기관 및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기로 결정함. 2)

 

■ 중국「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修订稿)」의 주요 개정 사항3)

 

-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을 살펴보면, ‘제한항목’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입 규제 및 외자지분 보유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행된 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의 경험을 반영하여 투자항목의 제한규정을 큰 폭으로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화기 위하여 외국인투자항목에 대해 실시하던 투자 ‘허가제도’를 90%이상  ‘신고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제한항목’ 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해 79개의 항목을 35개의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합자(合資)ㆍ합작(合作)형태의 투자 제한 항목은 기존의 43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으며, 또한, 중국투자자의 지분통제에 대한 제한항목을 기존의 44개 항목에서 32개 항목으로 축소함.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강철ㆍ에틸렌ㆍ정유ㆍ제지ㆍ석탄설비ㆍ자동차 전기기ㆍ기중기ㆍ트랜스미션기지선철도ㆍ지하철ㆍ국제해상운송ㆍ전자상거래ㆍ재무회사ㆍ보험에이전트ㆍ프랜차이즈 등의 경우 외자지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중국의 名酒인 황주(黃酒)와 백주(白酒)에 대한 중국측 지분통제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의 경험을 반영하여 부동산 중개회사 및 에이전트ㆍ직판ㆍ통신판매ㆍ인터넷 판매에 대한 제한업종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기존에는 ‘보통 합작형태의 중고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가 제한적으로 가능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중국측 지분통제 하에서 고등교육기관ㆍ보통 중고등교육기관ㆍ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광고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제작’의 경우에도 합작투자가 가능할 수 있게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고무적으로 신생에너지자동차 부품에 대한 외자지분의 제한이 삭제되었음. 

  

   ㅇ ‘장려항목’에서는 신흥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 및 선진 경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선진제조기술, 환경보호, 신생에너지, 현대화된 서비스 및 농업 기술 등의 영역에 외국인투자 및 외국자본을 도입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동시에, 녹색무공해 사료 및 첨가제 개발, 고급 양탄자 및 자수제품의 생산, 대형 공공건축ㆍ고층건물, 석유화학 설비, 산림ㆍ산악ㆍ수역ㆍ지하 방재 및 구조에 대한 기술개발ㆍ설비제조, 고속철로 및 여객열차 전용철로에 대한 기술설비와 종합보수, 공업ㆍ건축ㆍ의류ㆍ설계 등 창의성 산업, 양로시설 등을 장려항목에 새롭게 추가하였음. 다만, 항공운송회사의 경우 중국측 지분통제 및 외국인투자기업 한 개 회사에 대한 투자비율 25%의 제한규정을 두어 장려항목에 대한 진입 조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해졌음. 

 

   ㅇ ‘금지항목’ 에서는 전통공법의 녹차 및 특수한 차에 대한 가공업종을 삭제하였으나, 무기 및 탄약제조, 상아공예, 항공 교통 등 36개 산업(또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임대차ㆍ중국 법률사무 컨설팅ㆍ골프장 및 별장 건설산업 등을 금지항목에 새로이 추가함.  

 

■ 중국「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修订稿)」의 규제 완화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변화

 

- 「지도목록」에 대한 새로운 변화로 인하여 외국투자자의 중국투자 범위가 기존의 단순한 제조업종에서 첨단기술, 환경보호, 신생에너지, 서비스업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중국정부의 국내 산업구조조정 및 신흥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목표가 외국의 자본ㆍ기술 및 경험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수정안’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한 제한항목을 큰 폭으로 축소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대한 해당 업종에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던 산업 및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점진적으로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투자에 있어서 투자전략의 다양성을 확립하고 투자업종 간의 유기적인 상호성을 고려하여 투자범위를 선택해야 할 것임.

 

- 특히 ‘수정안’에서는 신생에너지, 첨단기술,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신흥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및 외국자본을 도입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단순한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보다는 우리의 기술력 우위를 활용할 수 있고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투자를 위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임.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안’에서는 일반 완성차에 대한 ‘외국투자자와 중국측 투자자의 지분보유율 50:50’에 대한 제한규정을 기존과 같이 시행함에 따라, 합자형태의 일반 자동차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지분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기대해 볼 수 없겠으나, 이에 반하여 ‘신생에너지자동차의 핵심부품 생산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당해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장려항목에 대한 외국자본을 도입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신생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기술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항목에 대한 전환이 필요함.     

 

- 또한, 이번 ‘수정안’에서는 중국 주류를 대표하는 황주(黃酒)와 백주(白酒)에 대한 중국측 지분통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중국의 유명 전통주 생산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에 앞서 외국투자자들은 먼저 관련 산업정책과 함께 산업정책 시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특히, 경우에 따라서 중국 전통주 중에 ‘중국전통브랜드’ 또는 ‘유명상표’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반독점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행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은 원래 외국인투자항목을 산업(또는 업종)별로 금지ㆍ제한ㆍ허가ㆍ장려항목 4가지로 분류하였던 것을 2004년 개정되면서 금지ㆍ제한ㆍ장려항목 3가지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은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및 2011년 총 5차례 개정됨.

3)  国家发展改革委员会网站, 中国广播网, 周末金证券, 期货日报, 经济观察网, 第一财经网 등 2014년 11월 5일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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