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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4중전회(四中全會)”분석

공유식 소속/직책 : 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연구원 2014-11-24

■ 중국 공산당은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이하 4중전회)를 개최하였음.

 

  - 4중전회는 중국공산당대회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의 약칭. 중국공산당은 매5년마다 한 번씩 전국대표자대회를 열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에 1번 이상씩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함. 이번 4중전회는 2012년 18차대회에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제4차 전체회의임. 당-국체제(黨-國體制)인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회의의 결정사항은 사실상 국가의 결정사항임. 

  - 중국공산당의 역대 4중전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전체회의보다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의미를 가짐. 통상 4중전회는 아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짐.

   ㅇ주요 인사이동. 4중전회는 시기적으로 중간에 있어 차기 당대표대회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당내 엘리트들의 정치적 훈련의 의미.

   ㅇ 두 번째는 당의 건설에 중점을 둠. 주로 당의 제도적 정비 

   - 이번 4중전회에서는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추진을 위한 중대 관련문제관련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과시키면서 당의 반부패운동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에 중점을 두었음. 

   - 인사부분으로는, 蔣潔敏 전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李東生 전공안부부부장, 楊金山 전중앙군사위원 등의 당적을 박탈하고 후보위원을 충원순서에 의거해 보충함. 전반적으로 인사부분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듬.

     

■ 4중전회 결정사항의 주요 내용

 

   - 이번 4중전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입법,사법,행정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입법 분야

    ㅇ ‘헌법의 날’ 제정, 헌법 선서제도 신설. 매년 12월 4일을 '헌법의 날'로 정해 사회 전체에서 헌법 교육을 펼쳐 헌법정신을 고취

    ㅇ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질서 있는 참여 루트 확대. 입법 기관의 주도하에 사회 각 방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입법에 참여하는 경로와 방법을 정돈

    ㅇ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존중 및 보장 의식 강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리·기회·규칙 면에서 공정을 구현하는 법률 제도의 정비를 촉진

    ㅇ 반테러 대책과 국가안보의 법치화. 종합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 안보법 건설을 가속화

    -사법 분야 

    ㅇ 관할권과 집행 권한 분리하는 체제 개혁의 시도 사업 추진사법 체제를 정비하고 관할권과 집행 권한을 분리하는 체제 개혁의 시도 사업을 추진하고, 형벌 집행 제도를 정비하여 체제 통일을 꾀함. 

    ㅇ 여론이 사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방지. 인민 감독원 제도를 정비하고, 검찰기관이 직무범죄를 조사·처리 할 때의 입건·구금·자산의 처분 및 동결 기소 등 각 단계의 법 집행활동을 중점적으로 감독.

    ㅇ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를 원천 방지함으로써 원죄와 오심을 효과적으로 방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법 조치 및 수사 기법에 대한 사법 감독을 강화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와 불법 증거 수집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강화하여 원죄와 오심을 효과적으로 방지.

    ㅇ 공공 변호사 설립, 법조계 개선. 당과 정부의 모든 기관과 함께 기업 및 일반 조직에서도 기업 변호사 및 공공 변호사를 설정할 수 있게 함. 

    ㅇ 인터넷 등 공공 조회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법적 장치 마련. 투명하고 편리한 사법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공개 재판을 촉진시키고, 정의에 따른 명백한 법 집행을 의무화 함.

    - 행정 분야

    ㅇ 시·현 양급 정부의 법 집행 요원 통합으로 인원 감축. 통합적인 법 집행을 추진하여 시·현 양급 정부의 법 집행 요원의 분야를 대폭 감소시켜 행정법 집행 체제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돈.

     ㅇ 정부 권력리스트 제도 구현. 행정조직과 행정 절차의 법률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 기관은 반드시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권력행사를 금한다. 이를 위해 정부 권력리스트 제도를 보급해 권력을 축소하고 책임을 강화시킬 방침

 

■ “4중전회”의 의미

 

   - 강력한 반부패 정국을 주도하는 시진핑(習近平) 체제 아래에서 ‘중국식 법치’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음. 인치(人治)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法制) 단계를 지나 법치 단계로 진입하자는 의지를 천명 

   - 입법을 강조하는 법제와 달리 법치는 입법부터 집법, 사법(司法)과 수법(守法)이 포함됨. 이번에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입법(科學立法), 엄격한 법 집행 강조(嚴格執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公正司法) 그리고 모든 인민의 준법(全民守法)을 결정한 것도 이 때문임. 

   - 심판권과 집행권 분리나 순회 법정 설치 그리고 중요 판결과 집행에 대한 종신 책임제를 도입하고 변호사와 학자의 법관 등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사법기관 독립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 법치 실현 체제도 구축. 

   - ‘법치’의 강조는 범국가적인 반부패 운동을 뒷받침하는 법치 실행으로 민심도 얻고 통치력도 강화하는 시진핑 체제의 국정 장악 공고화라는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음. 

 

■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전망

 

  - 중국의 의법치국(의법치국) 천명은 시장경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치임.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발전에 유익하리라는 전망.

  - 또한,  의법치국(의법치국)의 천명을 통하여 반부패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임. 현재 부패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legitimacy)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서도 법치의 확대는 지속될 것임. 현재 지식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중국의 법치는 서방의 법치와는 개념이 다름. 서양의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지만 중국은 법제의 전통을 강조함.

  - 중국은 유일 정당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당국 체제(party-state system)라는 가지고 있다. 그 어떠한 국가제도나 기구도 공산당의 영도 하에 있다. 즉 공산당이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법치의 궁극적인 실효성이 의심됨. 시진핑도 법치의 목표가 위대한 중국 건설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공산당 영도는 필수적이라는 말로 ‘당에 의한 법치’가 핵심임을 강조함. 당도 헌법의 견제와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중국 특색의 법치’는 바로 당 중심, 당에 의해 해석되는 법치일 수밖에 없음. 
 
 

- 大陸與兩岸情勢簡報, http://www.mac.gov.tw/ct.asp?xItem=110224&ctNode=5602&mp=1

- http://www.cna.com.tw/news/acn/201410190079-1.aspx

- http://www.redian.org/archive/7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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