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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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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2014년도 중국 대내외 투자 관련 인허가 제도 변화 일람

최용원 소속/직책 :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대표변호사 2014-12-22

■ 2014년도 중국 대내외 투자 관련 인허가 제도 변경 배경

 

-2014년 11월 18일에, 국무원은 <정부허가 투자 프로젝트 목록(2014년판)공포에 관한 통지,关于发布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4年本)的通知>(이하 “국무원 2014년판 규정”)를 공포하여 중국내 투자 관련 38개 투자 프로젝트의 허가 권한을 하위 정부기관에 이양함.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무원 2013년판 규정에서는 중앙 정부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프로젝트 수량을 그 전에 비해 약 60% 축소하였고, 이번 2014년판 규정에서 2013년판에 비해 다시 약 40%를 축소하여, 2년에 걸쳐 약 76% 축소한 것이라고 함.

-그리고 중국의 대외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제도는 “등록이 주이고, 허가는 보충(备案为主、核准为辅)” 제도로 변경되어, 원칙적으로 허가제도를 폐지하였음.

-이는 현 중국 정치 지도부의 방침인 행정허가 제도 축소,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简政放权)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이하에서는 중국 대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하는 기관인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2014년 인허가제도 변경과 중국 대내외 투자 및 회사 설립에 대해 심사하는 기관인 상무부의 2014년 인허가제도 변경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 2014년도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제도 변경 내용

 

-관련 규정: 국무원 2014년판 규정, 2014년 5월 8일 시행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경외투자프로젝트 허가 및 등록 관리 방법(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

 
■ 2014년도 상무부의 중국 대내외 투자 및 회사 설립 인허가 제도 변경 내용5)

 

-관련 규정: 중국내 외국인 투자: 2010년 6월 10일 시행, 상무부 외상투자심사비준권한 이양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商务部关于下放外商投资审批权限有关问题的通知)

  중국의 대외 투자: 2014년 10월 6일 개정 시행된 경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

 
■ 시사점

 

-2014년 중국 대내외 투자 관련 인허가 제도 변경에서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은 중국의 대외투자에 관한 제도 변화임. 원칙적으로 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정부기관에 등록만 하면 대외 투자를 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중국기업의 한국투자가 좀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됨. 이전에는 중국기업이 외국투자를 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기 위해 몇 개월 기다려야 했었는데, 이제는 관련 기관에 등록만 하면 되므로, 투자에 대한 허가부담이 없어져서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내 투자 프로젝트 관련하여, 농업수리, 에너지, 교통운수, 정보산업, 원재료, 기계제조, 경공업, 하이테크, 건설, 사회사업 분야의 심사허가 제도에 변화가 있으니, 이 분야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은 그 제도 변화에 유의하여야 함.

 
 

1) 1조.농업수리, 2조.에너지, 3조.교통운수, 4조.정보산업, 5조.원재료, 6조.기계제조, 7조.경공업, 8조.하이테크, 9조.건설, 10조.사회사업의 구체적인 특정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 주체를 세분하여 규정.

2)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 국제제재를 받는 국가, 전쟁, 내란 등 발생 국가

3)기초통신운영, 국외 수자원개발이용, 대규모토지개발, 송전 간선, 전기망, 신문매체 등 산업

4) 중국의 대외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제도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 5월 8일부터 시행된,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경외투자프로젝트 허가 및 등록 관리 방법(境外投??目核准和?案管理?法) 참조. 다만, 최근 공포된 국무원 2014년판 규정에 의하여 바뀐 부분은 국무원 2014년판 규정에 따라 시행됨.

5) 2014년에 중국내 외국인투자 관련 상무부 심사허가 제도에 대한 변경은 아직 없음. 따라서 가장 최근 규정인 상무부 2010년 규정에 따라 정리함.

6)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 UN제재를 받는 국가, 상무부가 공포하는 기타 국가, 지구.

7) 중국이 수출 제한하는 제품 및 기술에 관련되는 산업. 여러 국가(지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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