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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관점에서 본 한중 FTA

박승찬 소속/직책 :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2015-01-02

중국 ICT 산업의 성장과 ICT 산업관련 한중 FTA 타결의 주요 의미

 - 지난 11월 10일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서 국내 ICT 관련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고, 특히 일본 및 EU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함으로서 향후 한중 ICT 분야의 인적 및 기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중국 ICT 시장은 약 424조 원(3,752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글로벌 ICT 강국으로 부상, 한국 ICT 시장(77조 원)의 5.5배 규모로 한국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5.1% 성장하는데 비해 중국은 한국의 2배에 가까운 연평균 9.9% 성장하는 등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임.

 
-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내용 중 ICT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TBT(무역기술장벽), 서비스,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 중 통신시장 개방 및 규제완화, 투명성 제고 및 전자상거래 등이 가장 큰 성과로 특히 전자상거래 및 통신 분야 쳅터가 새롭게 추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기존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는 부속서나 협정문 일부 섹션으로 구성하였음. 

- 그러나, 실질적 타결 결과로 보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고 매우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음. 이미 중국은 WTO ITA(정보기술협정)를 통해 IT제품 관련 관세장벽은 거의 없는 상태로 기대했던 서비스, 규제 및 비관세장벽 분야의 양허수준을 놓고 본다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어지는 향후 2년간 후속협상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 노력이 필요함.

ICT 산업 관련 한중 FTA 주요 이슈 내용 

-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규제/규범 투명성 확보 등이 추가됨으로서 향후 중국에 진출할 국내 이통통신 사업자가 현지 공중 통신망 이용시 요금/서비스 등에 차별적인 대우 없이 중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부가통신 서비스 관련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관련 세부 양허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후속협상 노력이 필요, 현재 중국의 부가통신 서비스 외국인 투자지분의 경우 50-55%로 제한하고 있음, 향후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인터넷 접속, 스마트 및 U- 시티 등 부가통신 서비스 참여기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및 법정손해  배상제도(Pre-established damage)가 도입됨으로서,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
  *법정손해배상제도: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에서 법령상 정해진 손해액의 배상을 명하여 권리자의 구체적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해외 상표보호, 상표등록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여 중국 내 악의적인 상표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고, 한중 양국간 지재권 협력 및 분쟁방지를 위한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음.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절차 및 기존 침해사례 구제조치에 대한 방법론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지재권 분쟁의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되나, 상호 합의되지 않을 경우 방치되어 그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 지재권 침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형사처벌, 인터넷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기업비밀 보호기준 강화 등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가 도출되어야 함.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경우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는 부속서나 협정문 일부 섹션으로 구성되었으나, 한중 FTA에서는 전자상거래 별도의 쳅터로 구성되어, 향후 양국간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경우 개방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지분제한 등 진입장벽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 시장진입 제약 완화를 위한 진일보한 후속협상 노력이 필요.
◦ 중국 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시 3개 이상의 관련 허가증이 필요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의 경우 100% 중국 내자기업만 할 수 있음. 한국의 콘텐츠 분야 중 온라인 게임이 중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     

- TBT(기술무역장볍) 및 기술협력 분야의 경우 양국 수출기업에 대한 양질의 시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합성 평기기관을 상대국에 설립하도록 함으로서 향후 제품/기술 인증 비용 및 기간단축, 시험용 시료 통관 원활화 등과 관련 우리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기술선택의 융통성’인정,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기술선택의 융통성: 특정기술 표준에 대한 강제표준화 또는 단일 표준화를 지양하고, 업계가 표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함.
◦ 이번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 정부조달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향후 TD-LTE, 클라우드, 스마트 및 U-시티 등 차세대 이동통신표준 및 신규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및 문화콘텐츠 분야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후속협상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함.
◦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정부조달’관련 쳅터가 빠져 있어, 이에 대한 향후 협상 로드맵 구축이 필요, IT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중국 정부조달 시장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Buy China’에 의한 국산품 의무사용, 기술이전 등 특정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중국 정부조달 시장진입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 시사점

- 이번 한중 FTA 협상은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 및 서비스, 규범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봤을 때, 향후 진행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협정 발효 후 2년내 협상 종료)에 대한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에 따른 후속협상을 합의한 것은 한중 FTA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최적화된 협상 모델구축 및 우리기업의 경우 비교우위에 입각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직접 참여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ICT 기업들의 스피드 경영과 플랫폼/유통 비즈니스 경영 모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 한중 FTA가 ICT 분야 중국 내수시장의 물꼬를 터는 종속변수는 될 수 있어도, 결코 독립변수는 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 기업차원의 ‘차이나 마인드셋’구축노력과 단기적인 경영성과 시각의 ‘생존경영의 현지화 전략’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개되는 ‘트랜드 중심의 가치경영 현지화’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함. 또한 아웃바운드 중심의 FTA 협상결과만 보지 말고, 인바운드 시장에 닥쳐 올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함.


 ※ 참고자료
-www.fta.go.kr/cn/explan/1
-www.digieco.co.kr
-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
-www.miit.gov.cn/n1129347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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