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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합자 금융리스회사 설립 검토

이규엽 소속/직책 : 금융감독원 북경대표처 대표 2015-01-14

■ 검토배경

-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금융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실물경제 유효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리스 등 비은행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인식

- 2014년 3월 13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는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 를 신규 제정하면서 기존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2007년 제정)> 에 대해 폐지를 공포함
◦ 출자자의 조건, 업무정의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해 확대 및 규범화

■ 중국내 리스산업 발전현황

- "금융리스(金融租赁)"와 "융자리스(融资租赁)"는 영문으로 모두 "Financial Lease"라고 표시하나 중국에서는 해당 감독당국 및 회사설립요건 등의 측면에서 상이하여 금융리스회사와 융자리스회사가 별도로 존재함

- 금융리스회사: 금융회사로 인정되며 CBRC가 설립승인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CBRC가 승인한 리스회사만이 “금융”이라는 단어를 회사명칭에 추가할 수 있음. 현재 중국에는 20여개의 금융리스회사가 설립되어 있음

- 융자리스회사: 중국 상무부에서 설립승인 및 업무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신용판매회사임

- 중국내 금융리스회사 자산규모는 RMB 9,560억위안(’13.9월말)이며, 최근 6년간 90%이상 증가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 내 금융리스업무의 도입이 다른 금융선진국에 비해 늦은 관계로 금융리스업의 해당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정도로 다른 금융선진국의 수준인 20%~30%에 비하면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임
 
■ 2014년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 출자가능 대상범위 확대
  ◦ 조건에 부합되는 국내외 상업은행, 국외 융자리스회사 및 기타 국내법인기업 및 기타 금융기업 등으로 출자가능 대상범위 확대
→ 일정한 조건의 한국계 상업은행 및 캐피탈(리스)회사는 금융리스회사의 발기인 및 대주주가 될 수 있음

- 출자자 제도 변경
  ◦ <주요 출자자의 출자비율 50% 이상> 조건을  <조건에 부합되는 국내외 상업은행, 제조기업 또는 국외융자리스기업 중 하나가 출자자가 되어야 하며 출자비율은 전체 지분의 30%이상>으로 개정

- 업무범위 확대
◦ 일정한 조건의 금융리스회사는 금융채 발행업무, 자산증권화 업무, 고정수익형 증권투자업무 및 비은행지주의 3개월이상 정기예금 예치 등 업무 취급 범위 확대
◦ 융자리스자산에 대한 양도 가능
◦ 경내 보세지역내 프로젝트 회사 및 금융리스회사 자회사 설립 가능
◦ 항공, 선박 등에 대한 금융리스업무 영역 확대

- 주주의 리스크 책임 조항
◦ 금융리스회사가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출자자는 유동성을 지원해야 하며, 경영손실로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경우 출자자가 증자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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