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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실행계획 발표

KIEP 북경사무소 2015-01-14

■ 2015년 1월 4일, 국무원 판공청에서는「지적재산권국 등 각 행정부서에 “국가 지적재산권전략 실행계획(2014-2020년)의 철저한 시행” 문건을 전파하는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转发知识产权局等单位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的通知)」(이하「계획」)를 발표하였음.

-「계획」에서 지적재산권을 국가발전의 전략적 자원이자 국제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계획」의 실행이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계획」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치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임.  

- 첫째, 다양한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것임.   
◦ 핵심 특허권, 유명 상표, 저작권 및 우량 동식물의 신품종 관련 지적재산권을 대폭 획득할 것임.
◦ 중국기업의 해외 특허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인 유명 상표를 개발하여 그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도록 함.

- 둘째, 지적재산권 운용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임.
◦ 시장주체들을 지적재산권 운용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지적재산권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것임.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융자 규모를 확대하여 그 시장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것임.
◦ 지적재산권 집약형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산업을 조속히 발전시켜 해당 산업구조의 최적화 및 고급화를 추진할 것임.

- 셋째, 사법제도를 위주로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하고, 행정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임.
◦ 지적재산권에 대한 반복적, 집단적, 악의적인 침해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제재할 것임.

- 넷째,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것임.
◦ 과학기술 관련 중점대학과 연구소 등에 보편적인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를 시행함.
◦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관리능력을 제고함.

- 다섯째, 지적재산권 관련 기초산업을 전면적으로 고급화할 것임.
◦ 국가 지적재산권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구축할 것임.

  

■ 또한,「계획」은 주요 행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지적재산권의 창조적 운용을 통해 산업 전환 및 고급화에 기여할 것임.
◦ 지적재산권 집약형 산업을 육성할 것임. 각 산업별로 과학기술 특허조합을 구성하여 특허기술 획득, 관리 및 교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임. 또한, 지재권 집약형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임.
◦ 현대적인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더 많은 농산물 신품종 개발 및 농업기술 관련 특허를  획득하여 관련 지적재산권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특허조합 결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며, 전국적인 농업표준화를 달성하도록 할 것임.  
◦ 관련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할 것임. 지적재산권 정보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관련 제도를 제정하도록 할 것임.

-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양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임.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감독 정보를 공개할 예정임.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신용표준을 제정하여 장차 신용정보를 공개할 예정임.
◦ 경쟁우위 산업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감독을 강화할 것임.
◦ 국유기업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절차 및 사법절차 집행을 강화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예방 및 조정 사업을 추진할 것임.

- 셋째, 지적재산권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임.
◦ 과학기술 관련 중점대학과 연구소 등이 실질적인 관리제도를 갖추고 시행하게 할 것임.
◦ 정부의 지적재산권 심의를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심의 처리 또한 효율적으로 할 것임.
◦ 중요 산업계획 및 정부투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심의도 시행할 것임.
◦ 중국 기업들의 철저한 지적재산권 관리를 독려할 것임.
◦ 국방분야 지적재산권 관리도 강화할 것임.

- 넷째,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력을 증대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것임.
◦ 지적재산권 관련 대외협력 사업을 강화하여 국내외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동등하게
   보호할 것임.
◦ 공정 무역 원칙을 기초로 하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규칙을 개선할 것임.
◦ 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정보를 적극 수집하여 중국기업들에게 제공하여 해당 기업들의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

■「계획」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초사업을 추진할 것임.

- 지적재산권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재권에 대한 정보를 사회와 공유하며, 지적재산권 정보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함.

- 지적재산권 현황 조사 및 통계 사업을 실시하여 지적재산권 발전 현황을 파악함.

- 지적재산권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지적재산권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지재권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임.

■ 또한,「계획」의 시행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조치를 공개함. 

-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연석회의(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工作部际联席会议)”(이하「연석회의」)를 설치하여 본 계획의 시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임.

- 이에 따라,「연석회의」에서 본 계획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게 되며, 국무원에 중요 진척사항을 보고해야 함. 또한, 국가 지적재산권국은「연석회의」에 참여하는 각 부서들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 및 규범들을 개선할 것임. 이에 대해, 불공정 경쟁 제재,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관의 보호 및 새로운 식물품종 보호 등 관련 입법 연구를 진행할 것임.

■ 이번「계획」에 대하여 관련 유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

- 션창위(申长雨) 국가 지적재산권국 국장은 이번「계획」의 세 가지 장점을 언급하였음.
◦ 첫째,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음.
◦ 둘째, 지적재산권 획득이 실질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함. 핵심기술 특허권, 유명상표 및 판권 등을 더 많이 획득하여, 장차 실질적인 생산력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임.
◦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지적재산권 금융지원에 대한 각종 금융기구들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중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임.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하여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함.

- 쉬춘밍(许春明) 상해대학 지적재산권학원 상무부원장은 향후 지적재산권 획득과 운용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운용주체 또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참고자료】
「国务院办公厅关于转发知识产权局等单位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的通知)」(2015年1月4日),『中国政府网』.
「解读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 )」(2015年1月4日),『新华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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