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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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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 동향

CSF 2015-02-24

□ 지난 10년간의 중국 문화산업 발전

: 기업 수 2배, 자산총액 4.6배, 부가가치 4.8배 증가

 

○ 최근 중앙문화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영도소조판공실(中央文化企業國有資産監督管理領導小組辦公室)은 「중국 문화산업 10년 발전 비교분석보고서(我國文化産業10年發展對比分析報告)」(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 ‘3차 전국경제센서스’ 자료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문화와 관련산업 분류(文化及相关产业分类, 2012년 개정)’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의 중국 문화산업 발전 추이를 분석

 

○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년간 중국 문화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미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2004년~2013년, 중국 문화산업은 기업 수 약 2배, 자산총액 4.6배, 매출액 4.1배, 부가가치 4.8배가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룸.

-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 시점을 2003년부터로 본다면, 문화산업 부가가치는 불과 8년 만에 1조 위안 돌파를 달성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함.

- 문화산업의 GDP 비중은 2004년 2.15%에서 2011년 3.28%, 2012년 3.48%로 상승했고, 2013년에는 3.42%를 기록함.

 

○ 문화산업은 크게 6개 업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문화생산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제작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6개 분야: 문화콘텐츠 제작(문학작품, 예술작품, 영화 제작 등), 문화미디어채널(출판물 발행, TV∙라디오의 방송∙전파, 영화 배급 등), 문화생산서비스(인쇄복사,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재산권 거래 관련 서비스 등), 문화설비제조업, 문화상품제조업, 생산성 문화서비스(산업디자인 등 제조업 기반 문화서비스)

- 2013년 문화산업의 6대 업종 가운데 문화콘텐츠 제작, 문화 미디어채널, 문화 생산서비스의 3대 업종의 종사자 수, 자산총액, 매출액 비중은 모두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부가가치 비중은 70%를 차지함.

- 문화설비제조와 소비상품을 제외한 문화서비스계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부가가치의 86.7%를 차지함. 

 

○ 문화콘텐츠 제작이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보임.

- 2004년~2013년 동안 자산규모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공연’으로, 2004년도에 비해 22배 증가한 991억 4,200만 위안을 기록함. 

- 영상 제작의 자산규모는 2013년 1,615억 3,700만 위안으로 2004년도보다 10배 이상 증가함. 

 

□ 문화산업의 지역별 발전 현황

 

○ 문화산업 발전 수준은 지역별로 동부와 중서부지역 간에 큰 격차가 존재

- 2013년 동부 10개 성시(省市)의 문화산업 평균 자산규모는 4,502억 2,500만 위안으로 중부 6개성과 서부 12개성 평균 수준보다 각각 1.89배, 7~8배의 차이를 보임. 

- 하지만 동부와 중부 지역간 격차는 2004년 3.63배에서 2013년 1.89배로 축소되는 추세임.

 

○ 중국 문화산업 발전의 선두 도시는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은 2위.

- 베이징과 상하이는 비록 문화콘텐츠 제작과 문화미디어채널, 생산성 문화서비스가 크게 발전했지만, 문화설비제조와 문화상품제조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상태임.

- 중부지역에서는 후난(湖南)성과 허난(河南)성, 후베이(湖北)성의 문화생산서비스 부가가치가 광둥성과 산둥(山東)성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부지역에서는 쓰촨(四川)성과 충칭(重慶)시가 문화콘텐츠 제작, 문화미디어채널, 문화생산서비스 방면에서 중부지역과 비슷한 발전 수준을 보임. 

 

□ 2014년 문화산업 관련 정책 동향

 

○ 3월, 국무원(國務院) 「문화창의 및 디자인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于推進文化創意和設計服務與相關産業融合發展的若干意見)」 발표

- 주요내용: 핵심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상품 개발

 

○ 3월, 국무원 「대외문화무역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關于加快發展對外文化貿易的意見)」 발표

- 주요 내용: 전통 문화산업과 신흥 문화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확대

 

○ 3월, 문화부(文化部),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재정부(財政部) 「문화금융협력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關于深入推進文化金融合作的意見)」 발표

- 주요내용: 문화기업의 특징에 알맞은 신용대출 상품과 지원방식의 혁신 추진

 

○ 4월, 국무원 「문화체제 개혁 중 경영성 문화사업체의 기업 전환에 관한 규정(文化體制改革中經營性文化事業單位專制爲企業的規定)」 발표

- 주요내용: 경영성 문화사업체의 기업 전환 후 기업소득세 면제 등 혜택 제공

 

○ 4월, 국무원 「문화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규정(進一步支持文化企業發展的規定)」 발표

- 주요내용: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의 수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영업세 면세 혜택 부여

 

○ 8월, 문화부,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재정부 「중소 문화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실시의견(關于大力支持小微文化企業發展的實施意見)」 발표

- 주요 내용: 중소 문화기업이 공공 문화서비스의 정부 조달에 참여하도록 장려

 

○ 11월, 재정부, 세무총국(稅務總局), 중공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傳部) 「문화체제 개혁 중 경영성 문화 사업체의 기업 전환에 관한 약간의 조세정책 지속 시행에 관한 통지(關于繼續實施文化體制改革中經營性文化事業單位轉制爲企業若干稅收政策的通知)」 발표

- 주요내용: 재정 부처가 사업 경비를 지급하는 문화사업체를 기업으로 전환시키고, 기업 등록일로부터 자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시행

 

출처: 2015.2.12/광명일보(光明日報)/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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