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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 추진

KIEP 북경사무소 2015-02-16

■ 중국 국무원은 1월 29일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운영 제도의 전국적 확대 시행에 대한 통지>( 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지난 1년 간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제도적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투자관리, 무역 간편화, 금융, 서비스업 개방, 사후감독 등 5가지 영역과 세관 제도상의 혁신적인 개혁조치들을 중국 전역에서 확대 시행할 것임.
 

■ 다음과 같은 개혁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 

- 외자기업의 투자관리 분야에서 외자 광고기업 등록제, 세무 관련사항 온라인 비준등록, 세무등기번호 온라인 자동부여, 온라인 세무신고, 온라인 납세 신용관리 평가제도, 표준산업분류코드 실시간 부여, 기업 표준등록 관리제도 혁신, 생산허가증 위탁가공 등록 취소, 외자기업 대상 원스톱 서비스 시행 등 9개의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임. 

- 무역제도 편리화 분야에서 글로벌 유비보수(维修)산업 대한 검사·검역 관리제도, 수화물 원산지 증명제도, 검사·검역시 무(無)서류 통관제도, 통관 시 제 3자의 검사결과 채택, 생물재료 및 제품의 출입국시 위험관리 제도 등 5개의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임.   

- 금융 분야에서 개인 및 기타 당좌예금의 인민폐 결산서비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에 대한 임의환전제도(intend to settlement:意愿结汇), 기초상품의 파생상품 연계무역 관련 외환결제 서비스, 은행의 직접투자 외환등기 및 변경등기 업무 처리 등 4개의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임.

- 서비스업 개방 분야에서 금융리스 업무 겸업 및 주 업종 관련 팩토링1) 업무 허가, 신용조회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 주식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 금융리스 기업의 자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 제도 미적용, 내·외자 기업의 게임 및 연예관련 설비 생산 및 판매 허가 등 5개의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임.

- 사후관리 분야에서 사회적 신용체계, 정보 공유 및 종합적인 법집행, 기업의 연도보고 공고 및 경영이상 경보 제도, 일반 대중들의 시장 감시 참여 활성화, 각 부서들의 전문적 관리제도 등 5개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임.
 

■ 전국의 세관 특수감독 구역을 대상으로 개혁 조치들도 도입될 것임. 

- 선물 보세결제에 대한 세관 감독제도, 자유무역구 내·외 유지보수제도(境内外维修), 금융리스에 대한 세관 감독제도 등 전반적인 세관 감독 제도를 혁신할 것임.

- 수입화물 예비검사, 분산감독 제도, 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검역 시 네거티브 리스트2)형 관리제도 등의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임.
 

■ 금번 <통지>가 실행될 경우 중국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외자기업의 자본금 계정 운영 등에 있어 편리성이 제고되는 등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중국은 종래의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 3법( 중외합자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외국투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시행, 서비스 분야 개방,  ‘계약통제(VIE-Variable Interest Entities)’를 외국인투자관리 법률 체제로 편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아울러 금번  <통지>에서는 또한 국무원 각급부서 및 중국 전국의 각급 지방정부들이 개별적으로 <통지>의 개혁 조치들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세칙을 1월 31일까지 상무부에 보고하고, 상무부에서 각 보고서들을 취합한 다음 국무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함. (첨부파일 <부칙1> 및 <부칙2> 참고) 

 

 
【참고자료】

 「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2015年1月29日),

 『中国政府网』.

 「好经验好做法要“开枝散叶”」(2015年1月30日),『经济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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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상품 등을 외상판매한 후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 업자가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제조업자에게 대금회수, 매출채권관리, 부실채권보호, 금융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서비스. 중국에서는 주로 수출업자가 무역거래상 수취할 금액을 팩토링 업자에게 양도하며 팩토링 업자로부터 자금융통, 수입자신용평가, 판매장부관리, 신용위험담보, 지급재촉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업무에 한정됨.

2)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는 품목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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