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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개위, 반독점법 위반 퀄컴에 60억 위안 과징금 부과

KIEP 북경사무소 2015-02-23

■ 중국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이하 발개위)는 2월 10일 미국 퀄컴(Qualcomm)에 중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 8천8백만 위안(9억7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함.
 

■ 중국 발개위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퀄컴의 중국 내 스마트폰 마이크로칩 시장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왔고, 약 1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사실을 확인함.

- 발개위는 △ 라이선싱 계약을 맺은 업체에 불공정한 특허사용료 청구 △ 비(非) 무선통신 기술표준 특허권 끼워 팔기 △ 불공정한 마이크로칩 판매 행위 등 세 가지를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함.
 

◦ 퀄컴은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CDMA, WCDMA, LTE 등 3G 및 4G 스마트폰 제품에 적용되는 마이크로칩 제조기술의 특허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였음. 

- 중국 <반독점법>은 반독점법 위반 사항에 대해 위반 기업의 1년 매출액의 1%에서 최고 10%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발개위는 2013년을 기준으로 퀄컴의 당해년도 연간매출액의 8%를 과징금으로 부과함. 
 

◦ 이번 과징금 규모는 2014년 8월 덴소 등 일본의 12개 자동차 부품업체에 부과된 12억 3천 5백만 위안을 초과한 사상 최고 금액임.   

 
◦ 2013년 현재 퀄컴이 전세계에서 특허권 사용료로 248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중 중국에서의 수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발개위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 중국에서 피허가자가 전매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특허에 대해서 특허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음. △ 중국의 피허가자에게 특허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허가를 요구하지 않음. △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사용을 허가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비(非) 무선통신 표준 특허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 중국의 피허가자에게 마이크로칩을 불합리한 조건을 붙여 판매하지 않을 것 등의 네 가지 시정 조치를 발표함. 

- 퀄컴은 과징금 부과 사실을 통지받은 후 지난 2월 4일에서 6일까지 발개위와 협의한 끝에 발개위의과징금 부과 조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또한 퀄컴은 향후 자사 휴대폰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3.5~5.0%의 특허수수료를 받기로 발개위와 합의함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납부하는 특허사용료 금액이 기존보다 약 30%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발개위의 이번 조치가 중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중국기업의 수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황웨이(黄伟) 중국 변호사협회 반독점 전문 위원회 비서장은 이들 조치들의 시행을 계기로 중국 내 기술표준 교역시장의 교역모델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  중싱통신(中兴通讯), 화웨이(华为) 등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고, 비용 절감으로 인한 제품 가격 하락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냄.  

- 왕옌휘(王艳辉) 핸드폰중국연맹 비서장은 중국 전체에서 2억~3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동시에 중국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함. 

- 쉬쿤린(许昆林) 발개위 가격감독 및 반독점국 국장은 이번 조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졌고, 장기간의 연구와 조사 끝에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강조함. 또한, 이번 과징금 부과 명령이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딩리강(项立刚) 중국 IT 전문 인터넷매체 페이샹넷(飞象网) CEO는 퀄컴이 지난 2009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가 한국에서의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수치를 적용했다면 78억 위안(1조3천643억 원)에 달했을 과징금이 61억여위안으로 낮아진 것으로 볼 때 중국 정부가 퀄컴에 대해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준 것이라고 평가함.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7월 퀄컴에 CDMA 통신 특허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로 부과한 2억 8백7천만 달러(2,732억 원)에 비교하면 과징금 액수가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노정되었다는 평가도 있음.

- 중국의 관련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한계는  △ 첫째, 새로운 특허사용료 산정 기준이 중국 국내에만 적용되므로 해외에서는 기존의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음.  △ 퀄컴이 보유한 마이크로칩 제조기술 이외에 모든 스마트폰 부품들의 제조기술들에 대한 특허사용료의 요율을 낮추려는 중국 기업들의 비원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 등 두 가지로 집약됨.

-  <반독점법> 자체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됨.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석유, 전력, 통신업 등 특정 산업분야의 행정적 독점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하고, 공상총국의 행정 집행, 최고법원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소송심리 강화 등 행정적인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청제민(盛杰民) 북경대학 법학원 경제법연구소 소장은 <반독점법> 47조의 위반 기업의 부당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법적 기준이 미흡하여 이 조항이 적용된 판례가 상당히 적다고 주장함. 
 

■ 이번 조치로 인해 당분간 퀄컴이 중국 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퀄컴의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퀄컴의 2014년 4/4분기 특허권 사용료 수입은 당기 전체 세전 수입의 58%를 차지하였고, 이외에 지난 5년 간 300억 달러 이상의 누계 수익을 올렸음. 

- 스티브 말렌코프 퀄컴 CEO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 투자의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과징금 납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퀄컴이 중국 시장에서 다시금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함.
 

◦ 데렉 에벌리 퀄컴 사장은 과징금 납부 이후에도 자사의 특허권 사업과 중국에 3G/4G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퀄컴은 2014년 8월 이후 유럽의 EU 위원회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로부터 각각 반독점 행위 관련 조사를 받고 있어 빠르면 금년 중에 과징금 등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유사한 혐의로 조사 중인 삼성, 마이크로스프트, 시만텍 등 30여개 외국기업들의 반독점 조사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中国反垄断第一大案:高通认罚60亿」(2015年2月11日),『21世纪经济报道』.

「国家发改委历时15个月进行反垄断调查 60.88亿元高通认罚」(2015年2月11日),『中国日报』.  
「国家发改委处罚美国高通公司60.88亿元 」(2015年2月11日),『大河网』.    

「高通认罚60亿元释放什么信号」(2015年2月11日),『经济日报』.

「中国对美国巨头开最大罚金」(2015年2月11日),『环球时报』.

「[이슈분석]글로벌IT업계의 대응 방안」(2015年2月10日),『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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