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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역별 특징 및 관련 규정

CSF 2015-02-03

□ 중국 국가 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의 발전 현황

 

○ 2013년 8월, 상무부 등 9개 부처에서 「국가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지원 정책 실시에 관한 의견」를 발표, 중국내 5개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 시범도시: 상하이, 충칭(重慶),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정저우(鄭州).

 

(1) 상하이

- 수출입 방식: 온라인 직구 수입, 온라인 구매 보세 수입, 일반 수출.

- 상하이 시는 2013년 말,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플랫폼(上海跨境貿易電子商務平台)을 구축.

- 주요 상품: 임산부∙유아용품, 건강보조식품, 가방, 의류∙액세서리, 화장품 등 일용소비재(FMCG)에 집중되어 있음.

- 소매가는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30% 저렴.

- 2014년 12월 현재 온라인 직구 2만 4,000건, 온라인 구매 보세 수입 3만2,000건으로 총 거래규모 1,700만 위안을 넘어섬. 

- 상하이 해관에 등록된 국가 간 전자상거래 기업은 약 55개 업체, 물류∙창고 기업은 12개 업체이며, 대상은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 간 온라인 구매 지역을 아우르고 있음.

- 상하이 자유무역구 외, 쑹장(松江)구, 쟈딩(嘉定)구, 푸퉈(普陀)구 지역에도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충칭

- 수출입 방식: 충칭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일반 수입, 보세 수입, 일반 수출, 보세 수출 등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4가지 종류의 국가 간 전자상거래 방식이 이뤄지고 있는 시범지역임. 

- 2014년 6월, 충칭시 시융종합보세구(西永綜合保稅區)에 대외무역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국가 간 전자상거래는 충칭 시융웨이(西永微)전자산업단지에서 현대 서비스업 발전의 중점적인 발전 방향으로 자리잡음.

- 등록된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은 총 36개 업체로 일반소비재가 주된 매출을 차지. 

- 2014년 6월 현재 충칭시의 해외전자상거래 규모는 6개월 만에 4,456만 6,200위안을 달성했으며, 2014년 연간 거래 규모는 1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2015년 30억 위안, 2016년 50억 위안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

 

(3) 항저우

- 항저우 국가 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저장성 유일의 보세 수입과 직구 수입 방식이 통합된 국가 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임. 

- 항저우는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입 업무와 통관의 편의성을 위해 서비스 플랫폼(www.kjeport.com)을 제공하고 있음. 

- 2014년 11월 현재 124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음.

- 11월 11일(솔로의 날) 전후로 통관 검사를 통과한 화물은 총 38만 건, 7,157만 위안어치에 달함. 

 

(4) 닝보

- 닝보보세구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 수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 

- 기업이 해외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해 보세구의 지정 창고에 저장해 놓으면,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 업체가 통관 수속을 거친 후 상품을 개인 물품 형식으로 보세구 반출 신고를 하는 방식임. 

- 2014년 11월까지 보세구에 진입한 전자상거래기업은 230개 업체에 달하며, 그 중 국가 간 수입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은 117곳, 물류기업 4곳(EMS, 순펑(順豊), 중퉁(中通), CHINA POST), 저장창고업 기업 2곳(푸리(富立), 중하이마오(中海貿))임.

- 닝보보세구의 국가 간 수입 전자상거래 기업은 2014년 말 3억 위안 매출을 달성함.

 

(5) 정저우

- 정저우 국가 간 전자상거래의 특징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종합보세구 감독관리지역(綜合保稅監管場所)을 이용해 해외 전자상거래를 한다는 점임. 

- 정저우에는 국가급(國家級) 전자상거래 시범기지 1곳, 성급(省級) 시범기지 5곳, 성급 산업단지 2곳이 분포되어 있음. 

- 2014년 정저우의 ‘E-무역’ 시범 플랫폼 개통 후 3,000여 곳의 한국관, 310여 곳의 독일관, 100여 곳의 이스라엘관이 설치되어 업무 교류가 이뤄지고 있음. 

- E-무역의 주된 업무방식은 국가 간 B2C 영업모델로 해외의 생산업체와 직접 연락해 중간 대리상 없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입상품의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를 보장할 수 있음. 

- 2020년 정저우시의 해외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0억 위안으로 예상되며, 사회 소비재소매 매출 총액에서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중국의 국가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범지역은 총 16개로 늘어남. 

- 16개 시범지역: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深圳), 베이징, 쑤저우(蘇州), 칭다오(靑島), 진화(金華), 둥완(東莞), 시안(西安), 난징(南京), 후루다오(葫芦島), 인촨(銀川)

- 중국해관총서(中國海關總署)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4년 말까지 중국 국가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범지역의 수출입총액은 이미 30억 위안을 초과함. 

 

□ 중국 해외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 해관총서는 2014년 새로운 국가 간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7월부터 둥관(東莞)을 기점으로 시범도시에 보급하기 시작함.

-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업체, 물류, 지불업체를 긴밀히 연결하여 전자상거래 기업의 원가 절감, 통관효율 제고, 결제 수속 및 수출 세금환급의 간편화 등의 편의를 제공.

 

○ 2014년 8월, 해관총서에서 「대외무역 전자상거래의 수출입 화물 및 상품에 관한 감독관리에 관한 공고(關于跨境貿易電子商務進出境貨物、物品有關監管事宜的公告)를 발표.

- 「공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및 상품을 저장하는 세관 감독관리지역의 경영자는 해관에 전자상거래 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중국 해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함. 

-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 업무를 할 수 없음.

- 이로써 앞으로 텐마오(天猫) 등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해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이며, 웨이신(微信) 등 SNS를 통한 구매대행은 모두 밀수로 취급됨. 

 

○ 1월 29일 국가외환관리국은 「결제기관의 국가 간 외환결제업무 시범 실시에 관한 통지(關于開展支付機購跨境外匯支付業務試点的通知)」를 통해 국가 간 외환결제 한도를 기존의 건당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높임.

- 결제기관은 사전에 외환국에서 ‘무역외환결제기업’으로 등록하면 해외 전자상거래의 판매상과 수입상에 대해 외환결제 업무가 가능.

- 2013년부터 상하이, 베이징, 충칭(重慶), 저장(浙江), 선전(深圳) 등 5개의 해외 전자상거래 외환결제 시범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온라인 구매 외환결제 건당 한도 인상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함.

 

출처: 2014.12.29/첸잔망(前瞻網), 광밍일보(光明日報), 신화망(新華網)/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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