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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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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한중 FTA 가서명과 한국 문화산업의 전망

임대근 소속/직책 : 한국외대 교수 2015-03-12

■ 한-중 FTA 가서명 완료

 

- 한국과 중국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2014.11.10.) 이후, 가서명을 완료하였다고 밝힘.(2015.2.25.)

 

  ◦ 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가서명을 완료하고, 협정문을 교환하였음.

 

  ◦ 가서명 직후 협정문의 영문본이 공개되었으며, 2015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하고, 한글본과 중문본은 번역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공개될 예정임. 

 

  ◦ 협정은 정식 서명 이후 국내 절차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 예정임.

 

■ 한-중 FTA 가서명 협정문의 대강

 

- 한-중 FTA 가서명 협정문(영문본)은 서문을 제외하고 전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문,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부속서), 제4장(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무역구제), 제8장(서비스 무역; 부속서), 제9장(금융서비스), 제10장(통신), 제11장(자연인의 이동), 제12장(투자), 제13장(전자상거래), 제14장(경쟁), 제15장(지식재산권), 제16장(환경과 무역), 제17장(경제협력), 제18장(투명성), 제19장(제도규정), 제20장(분쟁해결), 제21장(예외), 제22장(최종규정)

 

  ◦ 이 가운데 협정의 주요 내용, 즉 양국 산업의 자유 교역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제2장부터 제15장까지이며, 이후 부분은 협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조적,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음.

 

■ 문화산업의 대중국 진출 지원 계획

  

- 한-중 FTA 가서명 협정문 가운데 문화산업에 관한 직·간접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부분은 제8장(서비스 무역; 부속서), 제9장(금융서비스), 제11장(자연인의 이동), 제12장(투자), 제15장(지식재산권) 등임.

 

- 한국 정부는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중국이 엔터테인먼트 등 유망 시장을 일부 개방하였으며, 네거티브 방식에 기반한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했다고 자평함.

 

  ◦ 특히 문화, 관광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국의 경제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방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국내 서비스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중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정서적 효과를 유발할 것이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수준 제고로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함.

 

  ◦ 한국 정부는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분야 국내 기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를 위해 (1) 공동펀드 조성(총 2,000억 규모)을 통해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여 중국 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교육용 미디어 등 유망분야를 지원하고 (2) 한중합작 K-POP 홀로그램 공연장을 후이난이나 텐진 등에 조성하며 (3) 투자, 금융지원을 통해 영세 콘텐츠기업의 자생 및 수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문화산업은 한-중 FTA의 최대 수혜 분야?

 

- 한-중 FTA가 한국 측에 그다지 큰 이익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는 한편,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하는 문화산업이 협정 체결에 따른 최대 수혜를 얻게 될 분야라는 평가가 일부에서 제기됨.

 

-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산업이 일부의 전망대로 한-중 FTA 최대 수혜 분야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준비 검토와 대책을 필요로 함.

 

  ◦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산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주로 (1)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지분 보유를 49%까지 허용하고 (2) 한-중 영화 및 TV 드라마, 방송용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등에 관한 부속 합의 (3) 저작인접권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합의 등에 근거하고 있음.

 

- 문화산업 업종이 일부 개방되고, 공동제작을 활성화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일이나, 중국으로서는 선별적으로 개방해야 할 업종을 고심하던 끝에 가장 타격이 적은 분야를 선택한 측면이 있음. 

 

  ◦ 중국 정부는 ‘문화’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음. 즉 ‘산업’으로서의 문화를 진흥시켜야 할 개방적 필요성과 체제 안정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를 보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공존함.

 

  ◦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태도로 방송 또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한류콘텐츠의 대량적 유포는 해외 문화와 정서, 스타일, 나아가 이데올로기의 매우 급진적 침투로 간주되어 거부될 개연성이 높음.

 

  ◦ 따라서 방송 콘텐츠나 온라인 콘텐츠의 직접적, 대량적 유포보다는 문화산업 업종 가운데서도 특정 규모를 초월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공연, 성별 또는 연령별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제한된 소비층(팬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공연 업종이 개방하기에 적절한 분야였음. 이에 따라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지분 보유를 49%까지 허용한 것임. 

  

  ◦ 영화 업종 역시 한국 영화가 중국 시장에 완제품 형태로서 진출하기에는 여전히 연간 외화수입쿼터(IMAX 포함 34편)의 규제에 묶여 있으므로, 한-중 공동제작의 형태로 이 문제를 우회하려는 중국 측 전략임. 2014년 7월 양국이 서명한 ‘한중영화공동제작협정’이 이번 FTA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까닭도 이와 같음. 

 

  ◦ 한-중 간 TV 드라마와 방송용 애니메이션의 공동 제작을 활성화하고 장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가 있음. 주목할 것은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에 관한 부속서는 공동제작 활성화에 대한 선언만을 담고 있고, 오히려 제작 과정에서 양국의 기존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관련 법규까지 명시되어 있어 해당 분야가 중국 내에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반증하고 있음.

 

  ◦ 다만, 방송사업자에게 복제에 대한 사전 허락권을 부여함으로써 한류 콘텐츠 및 방송 신호의 무단 복제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측 방송사업자의 방송 신호 보호 기간을 중국 내에서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 것 등은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됨.

 

- 중국의 입장에서는 문화산업 분야를 최소한으로 개방한 것이며, 국내 법규에 따른 다양한 규제 장치들을 제거할 의지는 불분명한 상태임. 심지어, FTA 협상 과정 중에도 한편으로는 자국의 문화콘텐츠 보호와 체제 안정을 위해 해외 문화콘텐츠(특히 한류)의 진입은 지속적으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규제는 방송 황금 시간대 편성 규제, 지상파 방송 편성 규제, 해외 지상파 방송 포맷 수입 규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규제 등으로 점차 그 폭을 넓혀 왔음. 즉, 중국을 한류의 거대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측이 중국의 규제 조치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면 다시 그 대안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쫓고 쫓기는’ 릴레이식 규제가 이어져 왔음.

 

  ◦ 2014년 9월 중국은 ‘온라인 해외 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발표했으며, 금년 4월 발효 예정인 이 규정은 중국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 콘텐츠가 중국 콘텐츠 총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명백히 ‘별에서 온 그대’를 최대 사례로 하는 최근 한류 콘텐츠가 새롭게 발굴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한 콘텐츠 진출을 염두에 둔 것임.

 

- 한-중 간 문화산업의 격차와 특징을 어떻게 상호 성공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양국 문화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전망임.

  

  ◦ ‘산업’으로서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싶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 문화콘텐츠에 대한 창의력과 세계적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능력 등을 참조, 보유하고자 함.

 

  ◦ 국내 내수 시장의 한계에 다다른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통해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개척하고 이윤을 창출하고자 함.

 

  ◦ 양국의 이러한 필요와 요구가 상호 교차하는 지점에서 상호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음.

 

- 동시에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를 지키고 싶어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시장 개방을 통해서 체제 유지와 안정에 위협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함.

 

  ◦ 따라서 비록 이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문화콘텐츠 산업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 현상, 즉 집단적 팬덤 현상 등이 강화될 경우에는 언제는 이러한 개방에 대한 부가적 제재 조치를 기획할 가능성은 남아 있음.

 

  ◦ 즉, 한국 입장에서 중국을 단지 시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내부 문화 논리와 문화 코드에 대한 치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중 FTA 협정 가서명은 양국 문화산업에 있어 일정한 긍정적 신호와 더불어 더욱 정교한 방식의 대중국 진출 접근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긍정적인 측면은 (1) 영화 분야에서 공동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양국이 노력하고 있고 (2) TV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3)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임.

 

  ◦ 한국 문화산업의 대중국 진출 접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1) 중국 내 상존하는 각종 관련 규제가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는 맥락 위에서 (2) 인력과 기술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의 성격과 질적 수준의 문제 (3) 영업 이윤의 회수 방법 등에 대한 문화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등임.

 

- 한-중 FTA 서비스 산업 분야는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협의하였고, 후속 협상은 본 협상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하여 개시 후 2년 내 마무리하기로 하였음.

 

  ◦ 중국 측으로서는 ‘산업’으로서의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역량을 축적할 현실적 시간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며, 동시에 내부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조정 또한 필요한 상황임.

 

  ◦ 한국 측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후속 협상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 문화산업의 대중국 진출이라는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산업이 대거 한국으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임.

 

 

■ 참고문헌

한-중 FTA 협정문(영문)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5.2.)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산업통상자원부, 2015.2.25.)

임대근 외, 한중 FTA와 한국 영화산업의 전략(영화진흥위원회, 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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