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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까르푸와 월마트, 중국에서 가격사기로 적발

최보연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연구원 2011-02-17

■ 지난 1월 2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다국적 소매유통기업 까르푸(Carrefour)와 월마트(Wall-Mart)가 상품할인율을 허위로 표기하고, 홍보가 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등 가격사기 행위가 수차례 제보되었다고 발표하고, 각 지방 관계부처에 진상조사와 해당업체 처벌을 요구함.

 - NDRC는 가격사기 혐의가 있는 업체의 실명과 지점명, 구체적인 사례까지 상세하게 발표하였는데, 까르푸와 월마트가 집중 언급됨.
  o 까르푸와 월마트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점포수를 보유한 소매유통업체임.

 - 상하이시는 이번에 적발된 까르푸 3개 매장에 과징금 최고상한인 50만 위안(8,500만원)을 부과하였음.

 - 이번 조치는 춘절(구정)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물가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이에 까르푸와 월마트는 각각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보상체계 마련과 향후 동일한 문제 발생 시 피해소비자에게 상품차액의 5배까지 배상해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여론의 반응은 매우 냉담한 상태임.

 - 특히 까르푸는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라 왔으며, 최근 들어 △ 매장 진열비 불법 징수, △ 12년 간 직원 임금동결, △ 안전사고 등 시장 우위를 악용한 부당한 행각이 잇단 폭로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오히려 심화·확대되고 있음.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 중국 소매유통업체의 관행적 행태가 대대적으로 보도 되면서 관계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이며,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소비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 관련법규 위반 시 과징금 범위는 5만~50만 위안으로 매우 경미한 수준임. 전문가들은 불법적인 영업행태 단절을 위해 과징금 수위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임.

 - 소비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권익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o 상하이시공상국(工商局)에 따르면 이번 춘절기간 동안 ‘가격 허위표기’관련 소비자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3.3배 급증하였다고 함.

 - 이번 사건이 외자기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소비자의 불신과 반감의 역풍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까지 돌아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자료: NDRC 홈페이지, 신화망, 중국경영보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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