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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허난성, 최저임금규정 초안 발표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연구원 2011-05-26


■ 5월 11일 허난성 정부는 최저임금기준 책정방법과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사항 등을 정리한「허난성 최저임금규정」초안을 발표함.   

- 이는 1995년에 발표한「허난성 최저임금잠행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5월 25일까지 여론수렴 후 연내에 최종안을 발표·시행할 예정임.

■ 본 규정은 지난 규정에 비해 ▲각 내용이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비, 주택적립금,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최저임금기준 책정 고려요소로 추가되고 ▲최저임금기준이 조정되었을 때 기업이 이를 전 직원에 통보해야함을 적시하는 등, 물가상승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권익보호를 강화하였음.

- 이는 12.5규획(12차 5개년규획)에서 강조한 민생개선 및 내수확대를 도모하고, 중부지역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한 노동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표 1.「허난성 기업최저임금잠행규정」과「허난성 최저임금규정」의 주요 차이점

자료:「河南省企業最低工資潛行規定」,「河南省企業最低工資潛行規定」,「企業最低工資規定」「最低工資規定」을 참고해 정리함.「企業最低工資規定」과「最低工資規定」는 각각 1993년, 2004년에 중국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규정임.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와 같은 저소득층 보호정책은 계속 강화될 전망임. 새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이 더욱 빈번히, 큰 폭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집약적 기업은 이를 잘 참고해야 할 것임.

- 최근 허난성 최저임금기준은 650위안(2007년 10월)에서 800위안(2010년 6월)으로, 약 2년 반만에 23% 상승하였음.(1급도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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