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하이 FTZ “금융개혁3.0” 정책현황과 전망

김명아 소속/직책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2015-03-16

1. 상하이 FTZ과 금융개혁 정책

 

▣ 상하이 FTZ(上海自由贸易试验区)에서는 사전심사제도와 허가제 철폐, 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물류제도 개선 등의 내용 외에도 실물경제에 기반한 금융제도 혁신 및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는 2015년 2월 12일, 상하이 FTZ “금융개혁 3.0”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구분계좌 결제업무 역외자금조달과 국경간 자금흐름 거시심사관리 실시세칙(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分账核算业务境外融资与跨境资金流动宏观审慎管理实施细则)」을 발표하였음.

 

-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전략 가속화와 시험구 투자 편리화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동 실시세칙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촉진하며, 자유무역구 실물경제에 기반한 금융서비스의 국제적 발전에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동 실시세칙은 인민은행 본점과 국가외환관리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인민은행 본점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규정임.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상무부시장 투광샤오(屠光绍), 상하이시정부 부비서장 진광밍(金兴明), 인민은행 상하이본부 부주임·상하이분행행장·국가외환관리국 상하이 분국 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짱신(张新), 인민은행 상하이본부 공산당위원회 위원 왕리핑(王利平), 각 주요 상업은행 본점 책임자 등이 출석한 자리에서 공표됨. 

 

2. 상하이FTZ 금융개혁의 단계별 연혁

 

▣ 실시세칙은 금융개혁 3.0 단계에서의 FTZ 금융개혁을 단행하는 차원에서 자유무역시험구 자본항목의 태환 자유화 개혁과 투융자 환전 편리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 2013년 9월 국무원이 제정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에서 상하이시는 ‘1행3회(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지지하는 51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상하이의 ‘1행3국(1행3회의 상하이본부 내지 상하이감독관리국)’은 이에 상응하는 실시세칙을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FTZ 금융개혁의 종합방안 수립과 관련 근거 마련을 FTZ 금융개혁 1.0으로 봄. 

 

- 2014년 5월, 인민은행 상하이본부가 자유무역계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부주도권을 축소하면서도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바 있음. 은행 이외의 금융사 즉, 증권회사·보험회사 등의 금융기도와 기업이 모두 자유무역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됨. 이로써 FTZ 금융개혁 2.0 시대가 열림.

 

- 2015년 2월 12일의 실시세칙 제정에 따라 자본항목의 태환자유화, 실물경제에 기반한 금융 개혁,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혁 선행시험조치 시행, 상하이국제금융센터 건설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됨.

 

3. 금융개혁3.0의 시작과 동 실시세칙의 적용 

 

▣ 짱신 부주임은 같은 날 정책발표회를 통하여, 동 실시세칙은 ▸역외자금조달 관리 정책을 발전시키고, ▸자유무역계좌 기능을 개선하며, ▸시험구 내 기업이 자유무역계좌를 통한 역외자금조달 편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자율선택권을 확대하며, ▸기업 자금조달 비용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표명한 바 있음.

 

- 실시세칙에서는 금융개혁 2.0에서의 자유무역계좌 구분결제 관리시스템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험구 내 기업과 금융기구가 역외자금조달에 있어 거시실질심사관리 정책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짱신부주임은 자유무역시험구 구분결제 역외자금조달 업무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서비스실물경제의 발전, ▸은행의 엄격관리와 내부관리절차 완비, ▸거시건전성 확보, ▸리스크 감측시스템에 대한 협조와 자율규제 등을 강조하고, 각 금융기구와 기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음.

  

4. 동 실시세칙의 주요 내용

 

▣ 동 실시세칙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 기업과 금융기구의 역외자금조달 자금규모와 용도 및 상응하는 리스크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음. 

 

-기업과 금융기구는 자율적으로 역외자본조달 활동을 실시하고, 역외자금조달 규모를 자주적으로 계산하여 역외자금조달 구조에서의 자주권을 가지게 됨. 이로써 경제주체의 직접 역외자금조달의 규모와 조달경로를 확대함.

 

- 자유무역계좌 관리시스템에 기초하여 자본 관리기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인민폐와 외환에 대한 통일된 역외자금조달 관련 규칙을 만들어 기업과 금융기구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위한 고도의 편리화를 추구함.

 

- 위험전환요소 등의 거시 건전성 관리 방법을 통하여 정부주도권축소와 위험관리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함. 

 

▣ 자유무역계좌 구분결제 역외자금조달의 범위와 종류를 유형화하여 ▸인수된 예금, ▸무역신용대출, 비융자성담보 및 인민폐무역융자, ▸팬더채의 자기 사용, ▸그룹내 자금 거래, ▸유상증자 및 채무감면의 경우에는 구분결제 역외자금조달 유형에서 제외함.

 

- 이러한 유형 구분에 대하여,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는 구분결제 역외자금조달의 발전 상황과 리스크 관리 수요에 따라 해당 유형을 조정할 수 있음.

 

▣ 동 실시세칙에서는 기존에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던 다양한 정책적 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5대 혁신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역외자금조달 규모와 경로의 확대로 기업과 금융기구가 직접 역외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 역외자금조달부채의존도(레버리지 비율)의 차별적 산정방식을 통하여 증권회사 등도 역외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리스크전환요인 등의 새로운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역외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함.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조달을 기초로 하여, 기간리스크전환요인/화폐리스크전환요인/종별리스크전환요인 계산식에서 각각 중장기융자, 인민폐융자, 부채상환에 대한 장려 방식을 채택함.

 

- 사전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중간·사후관리제도를 채택함. 자기자본규모에 따른 설정범위 내에서 기간/화폐/융자종류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외조달 자금규모를 설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중간·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거시적으로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역외자금조달 리스크관리방식에 거시건전성 개념을 도입하였음. 시험구 간, 역내외 자금흐름과 시험구 및 역내 신용대출 상황에 따라 역외자금조달부채의존도, 리스크전환요인, 거시건전성조절계수 등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자유무역구계좌 구분결제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베이스와 시험구 경제금융 운용 및 시험구 간, 역내 자금흐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리스크경보지표 시스템을 구축함.

 

- 인민폐와 외환 모두에 대한 역외자금조달 시장을 개방하였음. 중·외자기업 또는 금융기구는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민폐 또는 외환 자금을 역외에서 조달할 수 있음. 금융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리스크관리제도를 도입하고 24시간 감측시스템을 실시하게 됨.

 

5. 전망 및 시사점

 

▣ 동 실시세칙의 제정을 시작으로 2015년 상반기에 FTZ 금융개혁3.0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알려짐. 

 

- ▸상하이국제금융센터 건설의 기초 위에 자본항목 태환 자유화의 전면적·순차적 실시, ▸자유무역구 기업과 금융기구의 역외자금조달 전면 개방, ▸상하이 개인 역외투자 실시, ▸금리 시장화의 전면적인 추진, ▸상하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간 양면 개방,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 확대, ▸금융감독관리상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의 전면적 실시, ▸자유무역계좌 시스템에 근거한 각종 중간·사후 리스크관리 및 금융안전시스템의 확보, ▸자유무역시험구와 상하이국제금융시장의 안전·신속·공동 건설 추진 등.

 

▣ 중국 상하이FTZ 금융개혁3.0 개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동명(同名)대출 상환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환율 및 금리 차익 실현을 위한 역외자금조달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자유무역시험구 구분계좌 결제시스템 접속 승인을 받는 금융기구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임.

 

- 중국 내 FTZ 확대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시험구를 통한 선행시험조치들도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어 법제화 될 것으로 판단.

 

- 은행 외에도 증권회사·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구들도 향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회로 삼아 국내 금융기구들의 중국 진출 방식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중국 정부는 해외자금조달 비용의 저감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국내 자본의 적극적인 중국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경제협력챕터에서도 한·중 시범 협력지역 선정을 통한 시범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시범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 관련 선행시험조치 시행을 통한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