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향세미나]원저우시, 금융종합개혁시험구 지정 배경

이상희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연구원 2012-03-30

■ 중국 국무원은 3월 25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소집해 '저장성 원저우시 금융종합개혁시험구 종합방안(浙江省温州市金融综合改革试验区总体方案)'을 통과시켜 승인함.


- 이 방안은 민간금융(사금융)의 양성화, 활성화 및 규범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원저우시가 시험구로 지정된 것은 민간금융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임.

ㅇ 원저우시는 사금융이 발달한 지역으로 약 6,000-8,000억 위안 규모의 민간투자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됨.

ㅇ 2011년 1월 원저우시는 '원저우시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시범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국가외환관리국이 시행보류를 지시하여 시행이 보름 만에 보류된 적이 있음.

ㅇ 2011년 가을 민간금융에 주로 의존하던 원저우의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하자 중앙정부는 총리를 현지에 급파하는 등 민간금융 문제의 해결을 모색함. 

ㅇ 올해 3월 양회가 끝난 후 외신기자 인터뷰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원저우시를 금융종합개혁시험구로 지정할 계획이 있음을 밝힘.
 
 

■ 본 방안에는 원저우시 금융종합개혁을 위한 12가지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모범적인 민간금융의 발전, △새로운 금융회사의 발전 가속화, △전문 자산관리기구의 발전,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방안 모색, △지방금융 시스템의 개혁, △중소기업과 삼농(농촌, 농민,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지방 자본시장 육성 △다양한 채권상품 개발 △보험 서비스 확대, △사회 신용시스템 개선, △지방 금융관리 시스템 확립, △금융 리스크의 종합적 관리방안 확립


■ 특히 이번 방안에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방안 모색이 포함되어 원저우시에서 중국 최초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짐.

- 2011년 1월 발표되었다가 시행이 보류된 '원저우시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시범 관리 방안'에 따르면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 요건은 △만 18세 이상의 원저우시 시민으로서 △투자자금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건당 투자규모를 300만 달러 이내로 하되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할 경우엔 건당 투자금액이 1000만 달러 이내에서 △1인당 연간 2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는 것임. 

- 사회과학원 세계 경제와 정치 연구소  순제런(孙杰认) 연구원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이 정부의 자본항목의 태환성 확대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언급.


■ 2012년 3월 20일 원저우에서 투자환경설명회를 가진 광주시투자유치단은 7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음. 따라서 향후 원저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한국 지자체들의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됨.   
 


<출처>
北京商报, 中国证券报, 원저우시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정책 시행보류: 주요내용과 전망(중성동 11-02호), 동아일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