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기술방벽 철폐가 한·중 FTA의 새로운 테마로 부상

최용민 소속/직책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2015-03-17

FTA(자유무역협정)하면 관세에 대한 인하(철폐)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관세인하는 가격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비관세 조치(기술규제)에 의해 시장진입에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 가격경쟁력 제고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더욱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이나 EU와의 FTA에서는 비관세장벽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개도국인 중국과의 FTA에서는 10여개의 위원회가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전력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어느 정도 낮추느냐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 특히 식품류와 고부가 소비재의 수출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제적인 표준에 어긋난 기술장벽이나 중국만이 갖고 국가표준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1. 정부의 비관세 장벽 대책

 

□ 정부는 중국과의 FTA협상을 통해 비관세장벽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 ①양국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담당부서 지정, ②정부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작업반) 설치, ③비관세조치 관련 분쟁 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0 앞으로 기술규제, 통관애로(지역세관의 통일되지 못한 통관원칙 적용), 위생검역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해소할 방침임 

 

 0 중국에 투자한 중소기업 주재원들이 매년 갱신해야 했던 비자도 최초 연도에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

 

□ 우리기업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신규‧수정 수입허가조치 적용시 사전 공표 의무, ②비관세조치 공표와 발효 전 유예기간 보장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요구하여 협정에 포함시켰음

 

 0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공표하고 준비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 것임

 

 0 일부 항구에서 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48시간 내 통관원칙을 시행키로 합의함(한·미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임)
 

□ 화장품과 보건식품 등에 대한 수출을 어렵게 했던 기술장벽(CFDA 인증)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상협력협의체 구축

 

 0 양국간 협의체를 통해 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② 시험·인증기관 상대국내 설립 지원, ③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등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방안을 실행에 옮길 예정임

 

2. 산업별 차별규제 사례

 

1) 전기·전자산업  

 

□ 중국의 국가표준 중 상당수가 국제표준에 보합하지 않고, 일부 품목은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됨

 

 0 중국이 운용하는 전기전자분야 국가표준은 총 2,058개인데 이중 33.1%인 651개가 국제기준에 부적하다는 분석이 있음

 

 0 전기전자제품에는 다양하게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차별적 규제가 존재함

 

  - 영상진단의료기 : 국제관행과 달리 고위험 의료기기(3등급)로 분류하고 임상실험 결과를 요구

  - 수입의료기기 : 제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선등록 절차를 요구하여 기업에게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

  - 방사선측정장비, X-레이, 레이져 치료기 : 기기에 대한 등록 신고시 최대 2년 필요

  - 공기청정기, 에어컨 : 인증요건의 해석이 명쾌하지 않음

 

2) 통신제품 

 

□ 정부 구매시 자국기업을 우선하거나 외국기업을 배제하는 제도가 존치되고 있음

 

 0 네트워크 관련 인증제도(NAL) : 중국내 위탁업체(통신사업자, 수입업자)나 제조업체의 현지지사만 인증취득이 가능. 해당 시험도 중국 현지에서만 가능하며, 강제인증인 CCC도 동시에 받아야 하는 품목도 있음

 

 0 정보보안강제인증제도 : 방화벽, 보안라우터 등 13개 품목이 중국 정부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음 

 

 0 정부조달관련 차별제도 : 정부조달법 10조에서 조달시 본국의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수확대 정책에서도 ‘Buy China'를 명시하여 외국제품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수입제품을 정부에서 조달할 경우에도 기술양도 업체의 제품을 위주로 구입토록 유도하고 있음

 

3) 화학제품

 

□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

 

 0 화장품 : 2013년 12월에 미백류 화장품이 일반류에서 특수류로 변경되어 인증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자외선 차단지수 등에 대해 한국에서의 실험결과를 인정하지 않음

 

 0 의약품 : 외국기업에 대한 임상을 위한 승인 허가 기간이 통상 4-5년으로 중국 기업의 2-3년에 비해 길고, 판매승인까지는 8-10년이 소요됨. 이와 관련된 서류접수 요건이 중국업체는 간단한 반면 외국 업체는 명확하지 않고 대행업체도 거의 없는 실정임

 

  - 특수용도 화장품(탈모와 거반 등)의 경우 등록 및 허가관련 비용이 제품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간도 1년 정도 걸림(법정기간은 120-160일)

 

4) 섬유제품 

 

□ 섬유산업에서는 부적합한 표시와 피부자극 물질의 과다 검출을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0 라벨 표기가 중국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안감 혼용률 미표기 등)오역으로 인해 통관이나 판매에 어려움을 당하며 파파라치 신고에 의해 처벌받기도 함

 

 0 질량감독국과 해관 통관 검사시 견뢰도(굳고 단단한 정도) 불합격이나 포르말린 과다검출로 반송되는 사례가 있음
 

3. 수출입 절차관련 규제

 

1) 온라인 해외드라마 방영규제

 

□ 문화컨텐츠분야를 총괄하는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으로 약칭)은 지난 1월 21일에 ‘온라인 해외드라마 관련 정보 등록신청 업무에 관한 통지’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발표

 

 0 방영물 사전심사 :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는 2015년부터 해외 드라마를 수입하기 전에 ‘해외 드라마 수입정보 등록 사이트’에 2015년 해외 드라마 수입계획 및 수입이 예정된 드라마 관련 정보를 2015년 2월 1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 

 

   - 성급 광전총국에서 1차적으로 등록신청 자료를 심사하며, 이 과정을 완료한 후에는 국가 광전총국 인터넷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2014년에 방영을 마치지 못한 해외 드라마는 2015년에 지속 방영하게 되며, 2015년에 방영되는 분량은 2015년 드라마 수입계획에 포함시킴

 

 0 방영물 수량제한 : 2015년에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방송용으로 수입이 가능한 외국 드라마 분량은 2014년에 온라인으로 방영된 중국산 드라마 분량의 30%로 제한

 

   - 드라마 분량은 드라마 회수로 계산하며, 매회 방영시간은 45분을 초과할 수 없음

 

 0 실시간 방영금지 : 중국에서 2015년에 수입하는 온라인 방송용 해외 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모든 자막을 제작해야만 심사 신청이 가능함. 이후에 심사를 통해 수입허가증이 발급되며, 그 이후에 온라인 방영이 가능

 

   - 상기 정책으로 중국의 시청자들은 더 이상 실시간으로 해외 드라마를 시청할 수 없음

 

   - 또한 올해 4월 1일 전으로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작품은 올해 방영할 수 없음

 

2) 희토류 수출통제

 

□ 첨단장비의 필수소재인 희토류에 대해 수출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0 기존에는 수량제한인 쿼터에다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했는데 수출허가증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2015년부터 변경됨. 그러나 허가증 관리가 엄격하면 쿼터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수출관세는 그대로 부과(15∼25%)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로 많은 나라가 초경합금소재의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자류 수출에 애로로 작용

 

3) 비철금속제품 수출통제

 

□ 중국 정부는 알루미늄과 전기동 등에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

 

 0 중국은 가공제품 수출통제와 원자재 보호를 위해 알루미늄과 전기동 등 원재료에 수출세를 부과함

 

 0 전기동에 대해 7대 제련사에게만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용중임

 

4) 중고설비 수입규제

 

□ 중고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선적전 검사절차와 관련서류가 복잡
 

 0 중국 현지 공장으로 중고설비 수출시 선적 전에 질량검사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관련절차를 밟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0 중국 규정은 중고품에 대해 설비 사용정도를 80-99%로 정의하고 80%미만은 폐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처럼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듬

 

5) 자동수입허가증 발급지연

 

□ 중국 정부는 외환 및 상품의 수급관리를 위해 자동수입허가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발급기간 장기화

 

 0 자동수입허가증 대상은 53개 분야 777개 품목인데 법규상 규정한 30일내 발급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

 

6) 특정식품의 과도한 검역기준  

 

□ 조미김, 젓갈, 올리브유 등에 대한 일반 세균수와 미생물 기준이 과도하게 높음

 

 0 젓갈 : g당 5천마리 이상이면 통관불허(젓갈류는 통상 100만∼1천만마리 세균보유)

 

 0 조미김(즉석김) : 원초로부터 완벽하게 일반세균수를 규제하기 힘드나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무시

   

 

참고자료: 

1. 제2차 중국 기술규제대응방안 보급 및 확산 세미나자료(생기원, 무역협회, 2015년)

2. 비관세장벽 대응 확대네트워크 회의자료(주중한국대사관, 2015년)

3. 한·중 FTA 상세설명 자료(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4. 한국무역협회 중국포털(china.kita.ne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