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방벽 철폐가 한·중 FTA의 새로운 테마로 부상
최용민 소속/직책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2015-03-17
1. 정부의 비관세 장벽 대책
□ 정부는 중국과의 FTA협상을 통해 비관세장벽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 ①양국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담당부서 지정, ②정부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작업반) 설치, ③비관세조치 관련 분쟁 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0 앞으로 기술규제, 통관애로(지역세관의 통일되지 못한 통관원칙 적용), 위생검역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해소할 방침임
0 중국에 투자한 중소기업 주재원들이 매년 갱신해야 했던 비자도 최초 연도에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
□ 우리기업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신규‧수정 수입허가조치 적용시 사전 공표 의무, ②비관세조치 공표와 발효 전 유예기간 보장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요구하여 협정에 포함시켰음
0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공표하고 준비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 것임
0 일부 항구에서 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48시간 내 통관원칙을 시행키로 합의함(한·미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임)
□ 화장품과 보건식품 등에 대한 수출을 어렵게 했던 기술장벽(CFDA 인증)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상협력협의체 구축
0 양국간 협의체를 통해 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② 시험·인증기관 상대국내 설립 지원, ③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등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방안을 실행에 옮길 예정임
2. 산업별 차별규제 사례
1) 전기·전자산업
□ 중국의 국가표준 중 상당수가 국제표준에 보합하지 않고, 일부 품목은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됨
0 중국이 운용하는 전기전자분야 국가표준은 총 2,058개인데 이중 33.1%인 651개가 국제기준에 부적하다는 분석이 있음
0 전기전자제품에는 다양하게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차별적 규제가 존재함
- 영상진단의료기 : 국제관행과 달리 고위험 의료기기(3등급)로 분류하고 임상실험 결과를 요구
- 수입의료기기 : 제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선등록 절차를 요구하여 기업에게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
- 방사선측정장비, X-레이, 레이져 치료기 : 기기에 대한 등록 신고시 최대 2년 필요
- 공기청정기, 에어컨 : 인증요건의 해석이 명쾌하지 않음
2) 통신제품
□ 정부 구매시 자국기업을 우선하거나 외국기업을 배제하는 제도가 존치되고 있음
0 네트워크 관련 인증제도(NAL) : 중국내 위탁업체(통신사업자, 수입업자)나 제조업체의 현지지사만 인증취득이 가능. 해당 시험도 중국 현지에서만 가능하며, 강제인증인 CCC도 동시에 받아야 하는 품목도 있음
0 정보보안강제인증제도 : 방화벽, 보안라우터 등 13개 품목이 중국 정부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음
0 정부조달관련 차별제도 : 정부조달법 10조에서 조달시 본국의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수확대 정책에서도 ‘Buy China'를 명시하여 외국제품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수입제품을 정부에서 조달할 경우에도 기술양도 업체의 제품을 위주로 구입토록 유도하고 있음
3) 화학제품
□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
0 화장품 : 2013년 12월에 미백류 화장품이 일반류에서 특수류로 변경되어 인증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자외선 차단지수 등에 대해 한국에서의 실험결과를 인정하지 않음
0 의약품 : 외국기업에 대한 임상을 위한 승인 허가 기간이 통상 4-5년으로 중국 기업의 2-3년에 비해 길고, 판매승인까지는 8-10년이 소요됨. 이와 관련된 서류접수 요건이 중국업체는 간단한 반면 외국 업체는 명확하지 않고 대행업체도 거의 없는 실정임
- 특수용도 화장품(탈모와 거반 등)의 경우 등록 및 허가관련 비용이 제품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간도 1년 정도 걸림(법정기간은 120-160일)
4) 섬유제품
□ 섬유산업에서는 부적합한 표시와 피부자극 물질의 과다 검출을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0 라벨 표기가 중국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안감 혼용률 미표기 등)오역으로 인해 통관이나 판매에 어려움을 당하며 파파라치 신고에 의해 처벌받기도 함
0 질량감독국과 해관 통관 검사시 견뢰도(굳고 단단한 정도) 불합격이나 포르말린 과다검출로 반송되는 사례가 있음
3. 수출입 절차관련 규제
1) 온라인 해외드라마 방영규제
□ 문화컨텐츠분야를 총괄하는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으로 약칭)은 지난 1월 21일에 ‘온라인 해외드라마 관련 정보 등록신청 업무에 관한 통지’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발표
0 방영물 사전심사 :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는 2015년부터 해외 드라마를 수입하기 전에 ‘해외 드라마 수입정보 등록 사이트’에 2015년 해외 드라마 수입계획 및 수입이 예정된 드라마 관련 정보를 2015년 2월 1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
- 성급 광전총국에서 1차적으로 등록신청 자료를 심사하며, 이 과정을 완료한 후에는 국가 광전총국 인터넷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2014년에 방영을 마치지 못한 해외 드라마는 2015년에 지속 방영하게 되며, 2015년에 방영되는 분량은 2015년 드라마 수입계획에 포함시킴
0 방영물 수량제한 : 2015년에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방송용으로 수입이 가능한 외국 드라마 분량은 2014년에 온라인으로 방영된 중국산 드라마 분량의 30%로 제한
- 드라마 분량은 드라마 회수로 계산하며, 매회 방영시간은 45분을 초과할 수 없음
0 실시간 방영금지 : 중국에서 2015년에 수입하는 온라인 방송용 해외 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모든 자막을 제작해야만 심사 신청이 가능함. 이후에 심사를 통해 수입허가증이 발급되며, 그 이후에 온라인 방영이 가능
- 상기 정책으로 중국의 시청자들은 더 이상 실시간으로 해외 드라마를 시청할 수 없음
- 또한 올해 4월 1일 전으로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작품은 올해 방영할 수 없음
2) 희토류 수출통제
□ 첨단장비의 필수소재인 희토류에 대해 수출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0 기존에는 수량제한인 쿼터에다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했는데 수출허가증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2015년부터 변경됨. 그러나 허가증 관리가 엄격하면 쿼터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수출관세는 그대로 부과(15∼25%)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로 많은 나라가 초경합금소재의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자류 수출에 애로로 작용
3) 비철금속제품 수출통제
□ 중국 정부는 알루미늄과 전기동 등에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
0 중국은 가공제품 수출통제와 원자재 보호를 위해 알루미늄과 전기동 등 원재료에 수출세를 부과함
0 전기동에 대해 7대 제련사에게만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용중임
4) 중고설비 수입규제
□ 중고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선적전 검사절차와 관련서류가 복잡
0 중국 현지 공장으로 중고설비 수출시 선적 전에 질량검사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관련절차를 밟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0 중국 규정은 중고품에 대해 설비 사용정도를 80-99%로 정의하고 80%미만은 폐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처럼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듬
5) 자동수입허가증 발급지연
□ 중국 정부는 외환 및 상품의 수급관리를 위해 자동수입허가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발급기간 장기화
0 자동수입허가증 대상은 53개 분야 777개 품목인데 법규상 규정한 30일내 발급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
6) 특정식품의 과도한 검역기준
□ 조미김, 젓갈, 올리브유 등에 대한 일반 세균수와 미생물 기준이 과도하게 높음
0 젓갈 : g당 5천마리 이상이면 통관불허(젓갈류는 통상 100만∼1천만마리 세균보유)
0 조미김(즉석김) : 원초로부터 완벽하게 일반세균수를 규제하기 힘드나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무시
참고자료:
1. 제2차 중국 기술규제대응방안 보급 및 확산 세미나자료(생기원, 무역협회, 2015년)
2. 비관세장벽 대응 확대네트워크 회의자료(주중한국대사관, 2015년)
3. 한·중 FTA 상세설명 자료(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4. 한국무역협회 중국포털(china.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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