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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칭다오, 한국 기업 불법점거 사건 원인과 전망

오종혁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전문연구원 2012-07-20

■ 최근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 진출한 한국의 신신체육용품사(이하 '신신상사')1)는 토지 임대료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현지 주민들에게 공장을 불법점거 당하였음.

- 지난 4월 칭다오시 중한셔취(中韓社區, 한국의 동 이하급 행정단위에 해당) 주민위원회는 1999년 중앙정부가 제정한 중국계약법(合同法)을 근거로 신신상사가 1991년 진출 시 토지 소유주와 맺은 50년간 토지사용임대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함.

- 동시에 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임대료 500%인상 및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요구함.

- 그러나 신신상사 측은 기존 계약이 유효함을 들어 해당 주민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였음.

- 결국 주민위원회 측은 무력시위를 통해 5월 15일 회사 정문 불법봉쇄, 6월 12일 불법적 공장 점거를 단행하였음.


■ 해당 주민위원회가 근거로 제시한 중국계약법은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분쟁에 있어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토지임대를 제한하기 위해 최장 토지임대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는 중국계약법을 제정하였음.

- 그런데 해석하는 방식을 두고 토지장기임대계약을 한 업체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음.

- 신신상사의 경우에는 수교 이전인 1991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50년간 토지 임대 계약이 이뤄졌으나, 이후 주변지역 상권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더 높은 토지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주민위원회가 중국계약법을 근거로 불합리한 요구를 한 것임.
◦ 중국은 공동소유의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갖게 됨.

- 이후 양측이 중국계약법을 해석하는 과정도 매우 상이했음. 해당 주민위원회에서는 1991년을 최초 계약 시점으로 보고 20년이 지난 2011년 계약 완료를 주장하고 있으나, 신신상사의 법률대리인은 법률이 제정된 1999년을 기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함.

- 한편 사태해결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신신상사는 7월 1일 연간 임대료를 130만 위안(2억 600만원)에서 300만 위안(5억 4,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장을 2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합의


■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설립이나 대화채널이 필요함.

- 중국에 진출한 중, 소기업들의 경우 분쟁발생시 대응 방법이 제한적이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짐. 

- 현재 한중 양국은 한중투자보호협정을 맺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자료: 주칭다오 한국 총영사관, 신신체육용품사, 한국경제 외 언론자료 종합)


1) 신신체육용품사는 ‘Star’ 농구공을 만드는 업체로 유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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