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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장쑤성, 타이완 동포 투자보호 및 촉진 조례 제정

이상희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연구원 2013-02-01

■ 장쑤성은 <타이완 동포 투자보호 및 촉진 조례(臺灣同胞投資保護和促進條例)>(이하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을 발표함.

- 이 조례는 2011년 3월부터 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기존의 중앙정부 법안1)을 참고하고, 각급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9월 26일 심의를 통과함. 

- 조례는 투자자의 재산권과 기타 법적 권익보호, 타이완 투자자 밀집 지역에 투자자 서비스 기구 및 학교 설립, 투자 기업가 협회 설립, 타이완에서 취득한 자격증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쑤성은 1991년 <타이완 동포의 투자 장려를 위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1988년 국무원의 <타이완동포의 투자 장려를 위한 규정> 내용을 답습한 것임.
 

■ 장쑤성은 지난 9년 동안 중국에서 타이완의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이를 고려할 때 타이완 투자자 보호 관련법 제정은 이른 편은 아님.

- 1985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타이완의 장쑤성 투자는 $580억(실행액), 2.3만 건이며, 이는 동기간에 타이완이 중국에 투자한 자금의 1/3에 달함.

ㅇ 2011년 장쑤성과 타이완의 무역액은 $393억 달러이며 이는 중국과 타이완간의 무역액의 1/4에 해당함. 그러나 장쑤성만 놓고 본다면 타이완은 장쑤성의 4대 무역국임.

- 2011년 기준, 타이완은 장쑤성의 3대 투자국임. 그러나 건당 평균투자 금액은 $ 153만으로 홍콩의 $965만, 일본의 $692만은 물론이고 한국의 $387.5만 달러보다 낮음. 이는 타이완의 중소기업들이 단독 혹은 대기업의 협력업체의 형태로 많이 진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지방정부들 중에는 1997년 저장(浙江)성, 1998년 충칭(重庚)시, 2008년 후베이(湖北)성, 2010년 푸젠(福建)성 정부가 타이완 투자자의 투자권리 보호와 관련된 지방정부 조례를 발표한 바 있음.

■ 타이완의 대 장쑤성 투자가 활발한 원인은 두 지역의 산업 연관성과 보완성이 우수하기 때문임.

- 장쑤성 타이완 판공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쑤성의 타이완 기업들의 상당수는 장쑤성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IT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따라서 집적효과를 보고 있음. 이밖에도 장쑤성은 지방정부의 서비스,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인재의 밀집이라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타이완 투자는 장쑤성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듯 공업이 발달한 장쑤성 남부에서 중부와 북부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이번에 발표된 조례는 특별히 추가가 된 내용이 있다기보다 기존에 행해지던 관행을 명문화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장쑤성이 타이완 기업들의 투자유치 시 어필할 수 있는 요건이 됨은 부인할 수 없음.  
 
 
<자료: 中國新聞罔(2012.10.24,2012.11.26),타이완 동포 투자보호 및 촉진 조례, 장쑤성통계연감(2012) 종합>                       

 

1)1994년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동포 투자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臺灣同胞投資保護法)>과 그 세칙, <해협 양안투자보호와 촉진 협의(海峽兩岸投資保護和促進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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