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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추진경과 및 평가

이한나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연구원 2014-10-16

 ■ 1주년을 맞이한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이하 시험구)1)는 관련 법률 제정 미흡과 서비스업의 더딘 개방으로 외신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시험구는 국가차원의 개혁개방을 위한 실험장으로 국제경제무역과 투자규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외개방수준을 제고하고자 설립됨. 

 

- 최근 시험구의 주요 이슈는 투자 자유화, 금융개방, 통관 간소화2)이며, 관련 정책은 개방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투자의 자유화조치로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통한 외국인투자 허용확대3)가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여 출범 당시 190개 조항에서 2014년 139개로 27% 축소됨.

 

ㅇ 139개 중 제한사항이 110개, 금지사항이 29개이며, 산업별로는 1차산업 6개, 2차산업66개(제조업 46개), 3차산업 67개로 분포됨. 

 

ㅇ ’14년 6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확대 개방조치’를 통해 외국기업의 물류, 의료 등 서비스업 투자제한을 완화함. 

 

  * 시험구 내 외국기업의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투자제한을 취소하고, 국제 해상화물 하역, 국제해운 컨테이너 터미널 등 단독투자를 허용함. 

  * 외국인투자 의료기관의 최소투자총액과 경영기한 제한도 폐지하여 다양한 형태의 외국자본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됨. 

 

- 네거티브 리스트는 축소되었으나 구체적인 세칙이나 조례가 발표되지 않아 실제 이를 활용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중국기업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음. 

 

ㅇ '14년 9월 중순까지 시험구 내 신규 설립기업은 1만 2천여 개로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54%), 임대 서비스업(27%)이며, 전체의 86%가 중국기업임. 

 

ㅇ 외자기업은 작년 대비 10배 증가하여 총 1,677개로 전체의 14%이며, 상위 3대 투자국은 홍콩, 미국, 대만임.

 

■ 금융개방을 위한 일부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개방수준이 여전히 낮고 진전속도가 느린 상황임.

 

- 소액외환예금의 금리상한 철폐, 역외로부터의 위안화 차입허용, 위안화 무역결제,  해외투자절차의 간소화, 시험구 전용계좌개설 등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에 발표한 금리자유화, 외국자본의 금융서비스업 전면 개방 등은 아직 실시되지 않음.

 

ㅇ 이는 시험구 내외에서 실행되는 금융정책의 차이가 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제반환경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임.

 

ㅇ 또한 금융규제 권한을 가진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주도권 다툼도 개방이 지연되는 이유로 지목됨.  

 

■ 단기적인 성과는 미흡하나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진전된 성과들을 참고하여 향후 중국경제에 미칠 효과와 변화에 주목해야 함. 

 

-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개혁·개방 조치가 지연되는 원인으로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대한 시험구와 중앙정부간의 소통 및 타협점 부재를 지적함. 

 

ㅇ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협조·중재 기관, 전국적인 법제체계 구축, 서비스산업 개방 가속화가 필요할 것임.

 

- 2014년 9월 리커창 총리는 시험구를 방문해 시험구가 개방의 새로운 모범이 되어야 하며,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등 개방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ㅇ 향후 중앙정부와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협상을 통해 미제로 남겨진 분야의 후속조치를 기대해볼만 함. 

 

- 본래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일부 항목들이 확대되어 시험구외 상하이나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음.

 

ㅇ 소액외환예금 금리상한 철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기업등록자본등기제도 등

 

ㅇ 상하이에 이어서 현재 광저우(廣州), 샤먼(厦門), 톈진(天津), 충칭(重慶) 등이 자유무역구 설립 비준을 신청함.

 
 

1)총면적은 28.78㎢(상하이시 전체 면적의 4.5%, 여의도의 약 10배)이며 △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와 물류단지 △ 푸둥공항종합보세구 △ 양산보세항구로 구성됨.

2)통관시스템 간소화로 인해 수출시간이 평균 36.4%, 수입 시간은 41.3% 단축됨. 

3)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사전심사 없이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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