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보장을 통해 소득분배조절을 실현해야

왕옌종(王延中) 소속/직책 : 중국사회과학원노동과사회보장연구센타 2013-04-30

세수와 사회보장은 재분배과정에서 소득분배를 조절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많은 국가에서 사회보장은 세수보다 소득분배의 조절과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격차를 조절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사회보장의 기능에 주목해야하며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격차조절기능 점차 가시화 

 

최저생계보장제도가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명확하고도 직접적이다. 최저생계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도 낮은 빈곤층의 생계를 돕고 보장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목표성이 매우 뚜렷하다. 신중국 성립초기에는 농촌의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이 막막한 노인층과 장애인, 그리고 16세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보제도(五保制度)를 제정했으며 1990년대들어서 최저생계보장제도를 도입했다. 2011년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582만5천명이 최저생계보장혜택을, 551만명의 농촌인구가 5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19만 3천여명의 도시인구가 “3무(수입, 노동능력, 법정부양인이 없는)”구호대상이다. 각급정부가 최저생계보장제도와 농촌의 5보제도를 위해 지출하는 재정은 1449억 3천만위안으로 평균적으로 1인당 1782위안의 소득을 보전해주어 직접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시켜 주고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노후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위험의 대수법칙에 근거해 설계된 사회집단의 위험분담시스템이면서 수입의 지불을 연기하는 제도이다.  대다수 국가의 사회보험지출은 재정지출의 1/3 심지어 1/2를 차지하며 GDP의 1/5에서 1/3까지 점유하고 있어 소득분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2년 사회보험소득의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사회보험소득은 조사대상인원 1인당 평균수입의 14.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전체국민소득의 주요구성부분이 되었으며 일부 노년층에게는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보험소득은 전체표본의 지니계수를 0.0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산되어 소득격차축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중 몇가지 항목들의 대우격차가 너무 크거나 기금누적형제도의 비중이 너무 높다면 소득분배에 역조절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도시와 농촌의 노후보험제도의 격차로 인해 사실상 도농주민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적립금, 기업연금, 직원의 노후 및 의료보험 개인계좌도 일정부분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보장하여 소득격차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주요구성부분인 동시에 기본공공서비스의 주요내용이다. 복지는 노인, 아동, 부녀, 장애인, 보훈대상 등 특정대상을 위한 협의의 복지도 있지만 교육복지나 기본적인 공공위생서비스 등 전체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광의의 복지도 있다. 사회복지는 소득이 낮은 계층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기본공공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하는데 이것은 결국 공공재정방식을 통해 수혜대상계층에게 공공서비스를 대신 구매해주어 소득을 이전시켜 주는 것이다.  한 나라나 특정 지역의 기본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곳의 이전소득과 소득분배조절능력은 더욱 높아진다. 물론 몇몇 고복지국가의 경험과 교훈에서 알 수 있듯 경제효율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고복지는 지속될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 미진하여 크게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 


사회보장제도를 소득분배조절을 위한 기본제도로 만들어야 

 

현재 중국은 사회보험, 사회원조, 사회복지를 기초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기본적으로 정착되어 사회안정유지, 기본생계보장, 소득분배조절, 사회공평성확립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당의 18대정신을 관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생활보장, 소득분배조절을 위한 기본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사회보장재정지출을 위한 장기적 효력을 갖는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중저소득계층 및 농촌 및 중서부지역에 좀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도시노동자들의 기본노후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통합확대하고 도시노동자들의 기본의료보험제도는 성(省)별로 통합하며 그 외의 사회보험제도 또한 통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제도의 면면을 한 층 더 보완해야 한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기본보장제도가 중저소득층 인구와 빈곤인구의 사회보장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넷째, 사회보장의 자금조달시스템과 보상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기본사회보장항목의 납부율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융통비율제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제도통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계좌의 납부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며,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차등화된 대우조정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저소득계층의 사회보장수준을 집중적으로 높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관리와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한 기본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체계를 확립하고, 사회보장관리체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여 공정성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저자: 왕옌종(王延中), 중국사회과학원노동과사회보장연구센타 (中国社会科学院劳动与社会保障研究中心)

출처:2013-04-03, 인민일보(人民日报)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