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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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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령 연장, 중국 양로기금 불균형 문제 해결 못해

친중춘(秦中春) 소속/직책 : 국무원발전연구센터(國務院發展研究中心) 연구원 2014-02-10

중국 18대 삼중전회는 점진적으로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정책을 단순히 현재 양로보험기금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 중국의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 현재의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퇴직연령 연장은 중국 양로보험 기금의 고질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양로 혜택 지급 메커니즘과 기본 양로금 납부 메커니즘의 개정이 필요하다.

 
퇴직연령 연장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에 가입한 퇴직자의 기본양로 혜택 기준에 이중 성장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학술계에는 중국 기본양로 기금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이 오로지 퇴직연령 연장밖에 없다는 관념이 만연해 있다. 베이징 칭녠바오(靑年報) 보도에 의하면, 중산대학교 사회보험 연구센터의 교수가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퇴직연령 연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 퇴직연령 연장의 장점이 나열되어 있었다. ‘퇴직연령을 5년 늦추면 사회보험기금은 5년 치의 보험비를 수납하는 한편 5년 치의 양로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로써 10년 치의 양로보험금을 비축할 수 있으며, 매해 200억 위안의 부족분을 메꿀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보고서에 매우 큰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각기 다른 퇴직자들의 양로금 지급 기준이 현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작성됐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현재 정책과 동떨어진다. 제도에 따라 중국은 현재, 보험 가입자의 기본양로 혜택 지불 기준에 이중 성장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 퇴직연령의 연장과 재직자 임금 수준의 제고에 따라 갓 퇴직한 보험 가입자가 받는 기본양로 혜택 기준도 상향된다. 이는 근무연수 연장과 양로금 수령연수 축소에 따른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어 개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양로 기금 수입의 균형 유지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로 혜택 지급 메커니즘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퇴직연령 연장으로 양로 기금의 불균형 문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행 제도에 따라 중국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 혜택은 기본양로금과 개인 양로금의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기본양로금이 전체 양로 기금의 72%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양로금의 증가로 전체 보험 가입자 증가 여부를 알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 통용되는 신규 보험 가입자 기본양로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P기초 = W사회 평균 퇴직금 (1+Z가중평균) ÷2×N누적×1%Z가중평균 = ∑(W개인 납부액 ÷W 사회 평균 납부액) ÷누적. P기초는 보험가입자가 은퇴 후 매월 받는 기본양로금, W사회 평균 퇴직금은 보험 가입자가 은퇴 1년 전 재직 중인 직장에서 수령하는 평균 연봉, W개인 납부액은 보험 가입자가 재직 시 납부하는 평균 보험비, W사회 평균 납부액은 보험 가입자가 재직 시 받은 평균 월급, Z가중평균은 보험 가입자 개인이 낸 월급 지수이다. 즉, 개인이 납부한 월급과 사회 평균 임금 비율의 가중평균이며, 주로 개인이 납부기간마다 납부한 월평균 납부금과 해당 연도 동일 지역의 월급 평균치를 가리킨다. N누적은 보험 가입자의 누적 납부 연수를 말하며, M누적은 보험 가입자의 누적 납부 달수를 말한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기본양로금 혜택은 이중 성장 구조를 지닌다. 하나는 연령계수의 증가이다. 납부기한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혜택 기준은 1% 포인트 올라간다. 따라서 퇴직을 5년 미루면 5% 포인트가 올라간다. 둘째는 임금 기수(基數)의 증가이다. 전년 노동자의 평균 월급과 혜택 기준은 정비례로 증가했다. 11차 5개년 계획 당시 중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102%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퇴직연령 5년 연장 시 전체 혜택 기준은 102% 포인트가 오른다. 만약에 개인 납부 기한이 30년인데 퇴직 후 납부 기한을 35년까지 늘리고, 개인의 납부 임금 기수는 그대로 둔다는 가정하에서 이중 성장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136% 포인트가 오른다. 그러나 누적 분배 방식으로 양로 혜택 기준을 산출하면 90%밖에 오르지 못한다. 이는 이중 성장 효과가 퇴직연령 연장 정책의 장점을 상쇄했다는 것을 뜻하며, 기본 양로금 기금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퇴직연령 연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퇴직연령 연장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의 퇴직자 양로금 혜택 지급 기준은 이중 성장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로 기금 불균형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본 양로보험 제도를 보면 보험 가입자가 사회보험 세금도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보험 가입자의 양로 혜택을 정할 때,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세금 기록을 기준 삼는다. 사회보험세금 납부자는 최저 퇴직연령을 초과 시 언제든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기본 퇴직연령은 65세, 최저 기본 퇴직연령은 62세이다. 62세에 퇴직하면 기본 양로금의 80%를 받는다. 65세 이후에 퇴직하면 매년 기본 양로금의 3%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혜택 기준 선정은 개인 평균 월 지수화 월 소득(AIME)을 근거로 한다.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험 가입자가 퇴직 전 근무한 연수 중 소득이 가장 높은 35년 중, 물가와 인플레이션 등 변동분을 제거한 가중평균치를 산출해낸다. 근무연수가 35년 미만인 경우, 부족한 근무연수의 소득을 0으로 계산한다. 모든 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수령하는 양로 혜택은 퇴직 전의 월평균 납부 월급과 양로금 대체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월평균 납부 임금의 경우, 개인 평균 지수화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양로금 대체율의 경우, 천차만별인 개인 소득 수준을 고려해 계산한다. 소득이 낮으면 대체율이 높고, 소득이 높으면 대체율이 낮다. 역사자료를 토대로 계산해 봤을 때, 1995년 평균 임금의 보험가입자 개인 평균 월 지수화 월 소득은 1,929.20위안이며, 상응하는 평균 양로금 대체율은 45%이다. 


미국의 제도에서 개인 평균 월 지수화 월 소득 산출은 근로기간인 35년을 최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회 평균 월 지수화 월 소득은 사회평균임금이 아닌 CPI의 증가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증가 폭에 한계가 있다. 개인 퇴직연령의 연장에 따라 보험 가입자의 기본양로 혜택 기준도 오르지만 그 폭은 누적 분배 방식에 따른 기준 향상보다 현저히 작다. 따라서 퇴직연령 연장을 통해 양로 기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 보험 기금의 불균형 문제 해결은 퇴직연령 연장이 아닌 기본 양로 혜택 지급 메커니즘과 기본 양로 납부 메커니즘 개정이 답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 보험 기금의 불균형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인구 노령화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평균 수명이 늘어나 양로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국민들이 노후생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하고 있다. 이 경우는 주로 일찍 직장생활을 시작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양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도 제도상의 오류가 있다. 이는 주로 기본양로 혜택 지급 메커니즘과 기본양로 납부 메커니즘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며, 기본양로 대우 계산 과정에서 은퇴 1년 전 임금을 간단한 대체 방식으로 계산하는 등 각종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양로금 수입과 지출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사실상 제도상의 오류가 가장 큰 내부적 원인이며, 인구 고령화와 은퇴를 위한 충분한 노후대비책 마련 실패는 외부적 원인이다. 중국의 기본양로보험 기금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퇴직연령 연장보다 기본양로 혜택 지급 메커니즘과 기본양로 납부 메커니즘을 개정하고 계수 기준제를 도입해야 한다. 근로자, 은퇴, 양로 등 세 문제를 독립시켜야 한다. 즉 근로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납부를 하고, 퇴직연령은 노동 시장에 의해 결정하게 하고, 양로금 수령 기간은 일찍 수령하면 기준을 낮추고, 늦게 수령하면 기준을 올리는 등,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나서 사회 평균 양로금 기준 향상의 폭과 속도를 통제해 양로 기금의 수지(收支)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저자: 秦中春, 国务院发展研究中心

출처: 2014. 01. 27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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