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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고령화에 대한 입법 분석

왕치린(王琪琳) 소속/직책 : 덩저우(鄧州)시 인민법원 재판장 2014-06-13

[개요] 현재 우리는 인류의 물질문명, 정신문명, 과학기술이 유례없는 발전을 거둔 시대에 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적 교훈과 성과를 본받아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은 사회에서 노인의 법률적 지위를 확립했으며, 법적 형식으로 노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당∙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의 입법이 고령 인구의 안정적인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인구 고령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여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각종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인구 구조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인구 고령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여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각종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1. 중국의 인구 고령화 관련 입법 현황

 

현재 우리는 인류의 물질문명, 정신문명, 과학기술이 유례없는 발전을 거둔 시대에 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적 교훈과 성과를 본받아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은 사회에서 노인의 법률적 지위를 확립했으며, 법적 형식으로 노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당∙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의 입법이 고령 인구의 안정적인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2. 인구 고령화 관련 입법 문제 및 원인

 

(1) 현존하는 입법 문제
 

첫째, 입법이 체계적으로 완비돼 있지 않고 법률규범의 적용범위가 다르며 내용이 부족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노인 권익 보장은 관련 범위가 넓고 복잡한 종합적 문제이다. 이러한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노인권익보장법」을 기반으로 제반 조치를 완비해 법적 근거로 삼도록 하고, 법률의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분명한 법률관계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노인법」은 노인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노인이 이러한 권익을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관리 메커니즘과 통일된 관리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노인 사회보장 업무에는 거시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하고 많은 부서가 각기 다른 정책을 내놓아 관리하는 분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서로 언쟁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의 권익 보장에 이롭지 못하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입법 문제가 생긴 원인
 

첫째, 사회는 빠르게 변화 중이지만, 입법 업무는 이에 뒤처지고 있다. 농촌 도시화 건설, 토지 감소, 집체(集體) 경제조직의 보장 기능 약화, 핵가족화, 인구 고령화, 노인 부양의식 약화, 도시로의 인구 이동 등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이전의 법률만으로는 현재의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입법이 사회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여실히 드러난 문제이다.

 

둘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사회 양로 보장법률제도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오늘날 양로보장제도의 많은 부분에서 수동성, 단기성이라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3. 중국 인구 고령화에 대한 입법 분석
 

(1)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의 구체화 및 세분화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은 중국 노인 권익보장의 기본법으로 관련법률 제정에 있어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법률성질로 인해 구체적으로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실시세칙을 만들어 「노인법」의 원칙과 규정이 구체화, 명확화, 상세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만 비로소 「노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노인의 권익보장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다.

 

(2) 양로보장 행정관리, 사법, 관리 감독 등 부서의 포지셔닝 문제

 

노인 권익 보장을 위해 노인 사회보장 전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가 노인 권익보장 사안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법적 형식으로 해당 기구의 독립적인 법적 자격과 전문관리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3) 법률 시행 제도건설 및 책임

 

제도 건의, 특히 사회보장과 같은 핵심제도의 건의는 시장의 실패를 메워주는 주요조치이자 국가의 주요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 조치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언쟁을 해소하는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고령화 인구의 권리 확보
 

고령화 인구의 권리는 주로 노년기에 양로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아래의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사회 양로보장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양로금은 국가, 단체(기업), 개인이 공동 부담한다. 셋째, 납부 기한, 기준, 방식은 각 지역의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야 한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제정하여 다원화 원칙을 시행한다. 넷째, 양로금 지급 조건, 지급 방식에 대한 동일한 규정을 제정한다. 다섯째, 사회 양로보장금 징수, 관리, 사용을 분리한다.

 

인구 고령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호응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 과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법률을 완비하며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조치를 잘 이행하여 각 이익주체의 이익이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만 중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왕치린(王琪琳) 

출처: 2014-06-11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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