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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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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식품시장의 선점,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

윤성혜 소속/직책 :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5-03-04

상하이(上海)에 사는 20대 후반 밍밍은 출근 시간에 근처 한국 마트에 들러 초코파이와 바나나우유를 사서 아침 대용으로 먹는다. 점심시간에는 근처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남자친구를 만나 한국의 비빔밥 전문 체인점을 찾는다. 한국 비빔밥 체인점은 의례 점심시간에는 번호표를 뽑아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한편 40대 주부인 홍위엔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한국 식품점에 들러 한국에서 직수입한 김치와 한국 된장 및 고추장을 산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한국 음식 조리법을 보며 잡채와 된장찌개를 저녁식사로 준비한다. 

 

대장금을 비롯한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며 덩달아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타고 호기심에 접한 한국 먹거리는 ‘건강한 식품’으로 그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있다. 한편, 중국인들은 자국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식품에 대한 요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감독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 한국 기업에게 많은 기회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자국 식품에 대한 불안이 수입식품 소비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2008년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중국 식품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매년 식품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중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자국 식품에 대한 불신은 잘 알려진 브랜드의 제품이 아니면 아예 사는 것을 꺼려할 정도다. 특히 식품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베이징(北京), 광둥성(广东省), 산둥성(山东省) 등 경제가 발달되고 인구가 많은 도시의 경우 안전한 수입식품을 더 선호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중국의 수입식품 소비는 매년 15%씩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식품 수입은 430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세가 유지되면 중국은 머지않은 2018년에는 수입식품 시장 규모 약4,800억 위안(元)의 세계 최대 수입식품 소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수입식품 시장의 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주로 미국, 일본, 한국, 홍콩, 이탈리아, 독일, 타이완, 스위스 등 국가 또는 지역이다. 중국의 수입식품 소비가 증대되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식품들이 반입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식품에 대한,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엄격히 하는 추세다. 2009년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제정에 이어 보다 엄격한 식품 안전관리 제도 건립을 위하여 2014년《식품안전법》의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수입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2014년 2월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실시세칙(进口食品不良记录管理实施细则)》이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 약품, 화장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위반한 경우 강력한 행정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경영자와 책임자는 관련 정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차후 이들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더욱 강화되게 된다.

 

식품안전법 개정, 역사상 가장 엄격

 

사실 중국은 1982년 《식품위생법(시행)(食品卫生法(实行))》을 제정하여 식품위생관련 전문 법률을 갖추는 등 이미 식품의 위생안전을 매우 중요시해 왔다. 이후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 90여 개의 관련 규장(规章), 500여 위생표준 및 검측 방법을 제정하여 식품위생에 관련된 법률체계를 완성시켜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식품에 관하여는 위생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2009년 식품위생법을 대체하는 식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 관련 법률, 기준 및 인증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식품안전법은 2014년 대대적인 수정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에 관한 문책 체제를 강화하였고,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 전반적인 수정과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개정 식품안전법이 포함하는 식품안전의 영역은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있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식품의 생산 경영 및 수출입 관련 규제이다. 우선,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식품 생산 및 경영 기업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업은 본 법에 따라 1) 식품안전관리제도 수립, 2) 양호생산규범(GM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의 생산규범 준수1), 3) 농산품생산기록제 도입 등을 통한 식용농산품의 안전한 생산, 4) 식품의 출입고 검사 기록제 도입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5) 포장식품 포장에 상표부착, 6) 식품첨가제생산허가제 실시, 7) 새로운 식품 원료 사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8) 안전표준 미달 식품에 대한 생산 중단 및 회수, 9) 허위광고 금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상되었을 경우 생산 및 경영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책임범위를 보다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본 법은 수출입한 식품에 대한 관리와 수출입 기업에 대한 규제를 따로 장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은 기본적으로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대리상, 그리고 해외 수입식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관련 업체는 수출의 형태에 따른 상이한 관리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해외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국가출입경검사검역부문의 행정부처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및 지방 출입국검사검역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해외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직접적인 생산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 생산기업의 자질, 신용 상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후 신용이 양호한 합법적인 생산기업임이 증명되어야 등록(注册)이 가능하다.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야 수출기업이 생산한 수출식품이 중국 경내로 반입될 수 있다. 

 

반면 중국경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및 대리상은 직접적인 식품 생산자가 아니므로 사전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수출품의 중국 경내 반입 후 국가출입경검사검역부문의 비안(备案)을 통해서 관련 업체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2) 수집된 수출상, 대리상, 해외식품생산기업의 명단은 정기적으로 공표된다.

 

한편, 포장식품에 중문 상표, 중문 설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없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상은 이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입상은 수입 식품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기록을 실시하고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이처럼 식품 생산 및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식품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만들도록 법률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개정된 식품안전법이 역대 가장 엄격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이전에 비해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추상적이고 방향성을 가진 조항들이 많아 향후 이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점차적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식품 시장 진출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 필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식품시장은 새롭게 떠오르는 블루오션이다. 중국 소비자의 자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 한류를 통한 한국 식품에 대한 호감도 상승,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등 외부적 요인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식품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중국 식품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국내 생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 및 위생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 국내에서도 심심찮게 식품 안전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은 한국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다. 식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설명한 중국의 수출입 관련 기업의 다원화된 관리제도 및 관련 법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식품 시장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및 제도는 아직 완벽히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세부 규정들이 지속적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특히 인터넷 소비자의 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식품의 수출입 인증, 건강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한 세부 규정들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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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는 식품 생산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고도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관리체계로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용된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은 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매우 전형적인 품질관리체제이다.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GMP 또는 HACCP 기준 도입은 필수적이다.   
2) 비안(备案)과 등록(注册)은 법률적인 성질이 서로 달라 구분하여 쓸 필요가 있다. 비안은 사후고지행위로 행정허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등기는 사전심의 행위로 행정허가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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