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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홍콩과 사법협조 전면 확대 실현할 것”
2017-04-25
□ 최근 최고인민법원 상무부 선더장(沈德咏) 부원장은, 올해 6월 말까지 내륙과 홍콩은 혼인가사판결 집행인가 등 새로운 사항을 협의해 홍콩과의 사법협조 전면 확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힘.
- 선더장(沈德咏) 부원장은,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민·상사(民商事) 사법협조 20주년 회고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하여 지난 20년 간 내륙과 홍콩은 「민·상사 사법문건 상호위탁 송달」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특색 있는 중국 사법합작체계를 조성했다고 평가함.
- 이어 올해 6월 말까지 상호인가(相互认可)와 혼인가사판결 집행인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민·상사(民商事) 분야에서의 사법협조 전면 확대를 실현하여 홍콩에 아시아태평양 국제법률 및 분쟁 해결센터를 건설할 것을 강조함.
- 이에 옌궈칭(袁国强) 홍콩 사법부(律政司, 율정사) 부장은 상호존중, 상호이해, 호리공영(互利共赢,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법률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일국양제(一国两制)’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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