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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天津), 기업 ‘세금 감면·비용 인하’ 정책 발표
2017-04-27
□ 최근 톈진시(天津)는 「톈진시 2017년 제1차 실체경제 기업 원가 감소 정책 조치」를 발표함.
- 「조치」에 따르면, 톈진시는 토지거래서비스 비용기준 인하, 천연가스 증량비 취소, 일부 행정사업성 비용 취소 이외에도, 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임.
- 소기업 50% 세금 감면 정책 대상 범위가 연간 과세 소득액 30만 위안 이하에서 50만 위안인 기업으로 확대되었음.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营改增, 영개증)의 전면 추진을 위해 부가가치세(增值税, 증치세) 세율구조를 간소화 하고, 징수관리 및 정책을 보완함.
- 그 이외에도, △열에너지 공급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내수 판매에 대한 선택성 관세 징수 정책, △부채비율 축소 재세 지원 정책, △일부 정부 기금의 취소 및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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