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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의 무분별한 ‘매매거래정지’ 남용 경고
2017-07-26
□ 관리 감독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A주의 무분별한 매매거래정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상장사들은 급격한 주가 하락, 담보 리스크 회피, 청약매수 대응, 중대한 자산조정 계획, 중요사항 공시 또는 미공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매매거래정지는 상장사의 정당한 권리이긴 하지만, 일반 주주의 거래권을 제한하고 인수 측의 비용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제도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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