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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정부, 인터넷 모금사이트 ‘기부 순위’ 공개 금지
2017-08-02
□ 민정부는 「자선단체 인터넷 공개모금 정보망 기본 기술규범」과 「자선단체 인터넷 공개모금 정보망 기본 관리규범」을 발표함.
- 이에 따라 모금사이트에서 개인 기부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지 못하며, 기부된 금액은 다른 곳에 유보되거나 대리 수납 되어서는 안 되고 자선단체의 은행계좌나 안전한 제3자 결제계좌에 바로 입금되어야 함.
- 모금 주체는 공개모금 자격을 갖추고 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자선단체여야 하며, 기타 단체나 개인은 공개모금 활동을 할 수 없음.
- 또한 6개월에 한 차례씩 협력 중인 자선단체 명단, 공개 모금활동 통계치와 모금액, 사이트 운영비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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