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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개 부처, 환경보호세 징수·관리 업무 공조 MOU 체결
2017-08-02
□ 국가세무총국과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세 징수·관리 업무 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에 따라 양 부처는 △환경보호세 징수·관리에 관한 기술 규정 배포, △감세·면세 정책 이행 실무 서류 작성, △환경보호세 납세신고표 등 양식 제정, △주요 징세 관리 시스템과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지방정부의 징세 전 준비지도 및 자료 연계, △세법 홍보 전개, △업무 교육과 납세 지도 등 7대 사항에 대해 상호 협업하며 성과를 공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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