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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시, 호적 전입 허가 대상 임대주택 거주자까지 확대
2017-08-04
□ 우시(无锡)시 공안국은 9월 1일부터 「우시시 호적 전입등기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규정」은 투자액과 납세액 및 60m2 면적 이상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호적 허가제는 폐지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호적 전입 정책이 신설함. 이로써 합법적 주거지 인정 범위가 임대주택까지 확대됨.
- 또한 우수 인재와 노동력 및 농촌 전입인구 등을 수용하기 위해 대졸자·기술자·해외유학 귀국자·퇴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호적 전입 요건이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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