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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법부, 공공플랫폼 건설 통해 법률서비스 강화
2017-09-06
□ 지난 4일, 사법부(司法部)는 「공공법률서비스 플랫폼 건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 사법부는 사법행정 부문의 기능과 법률서비스 자원을 통합하고, 사법행정력 제고를 통한 국민들의 합법적인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공공법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현(시·구), 소도시(주민센터) 위주로 공공법률서비스센터와 공공법률서비스사무소를 설립하고, '1마을 1법률자문서비스'를 추진키로 했으며, 부(部)급을 중심으로 하고 성(省)급이 보조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망도 구축해 보다 다양한 경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이와 함께 각종 플랫폼의 규범화와 표준화 및 절차 명확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나 공동으로 집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통합하는 등 한층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도 전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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