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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中 태양광제품 반덤핑 조치 철회바라”
2017-10-23
□ 지난 19일, 중국 상무부는 EU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계 조치 재심 최종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
- 판결에서는 남은 1년가량의 시행기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소가격을 인하하기로 함.
-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양측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자 협상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결한 좋은 사례,”로 평가하는 한편 “중국-EU 태양광제품 무역이 정상적인 시장 상태를 향한 긍정적인 한걸음을 했다,”며 반덤핑 및 상계관계 조치의 철회를 촉구함.
- 또한, “중국은 향후에도 협력 정신을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여 중국-EU 간 무역관계를 발전해나가길 원한다. 특히, 함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경제 글로벌화 및 개방형 경제 구축에 기여하길 원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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