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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보호부,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환경감시방법 발표
2017-10-24
□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방사선 환경감시방법(의견수렴안)」 초안 작성을 완료함.
- 「방법」은 통신사 이동기지국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대부분 전자파의 유해성과 영향범위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지국 주변의 전자파 유해성과 영향범위를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함.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법」이 국가환경표준으로 격상되고 구체적인 방향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방법」에는 환경조건과 환경감시 장비 및 시간에 대한 기준도 명시되어 있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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