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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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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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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시, 부동산중개업체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관리 강화

2017-10-26

□ 톈진(天津)시는 「부동산중개업체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备案)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배포함.

 

- 「통지」는 기존 부동산중개업체 사업자 신고에 관한 개정사항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고 내용도 새롭게 포함하며 관리 대상을 확대함.


- 향후 신규 업체는 영업집조(营业执照·사업자등록증과 유사) 수령 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사업지 소재 구(區) 부동산관리국을 방문해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업체는 업체명, 사업장 주소, 영업범위 등의 변경사항이나 영업종료사실 등을 변경 또는 종료 30일 이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함.


- 「통지」는 또한 각 부동산관리국의 업체 정기점검과 관리단속 강화와 더불어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것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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