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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석탄가격 인상·담합 행위 엄중 처벌할 것”
2017-10-31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발개위)는 겨울철 최대 난방수요 대비를 위한 석탄가격 감독관리 통지를 배포함.
- 발개위는 지역별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여 석탄업계의 가격 인상과 담합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임.
- 또한 석탄 생산과 유통업체, 관련 단체, 석탄가격지수 형성기업, 기타 석탄거래 취급 기관이 가격인상 정보를 날조·유포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석탄가격을 빠르게 인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엄하게 처벌하기로 함.
- 아울러 관련 기업이나 항구 재고상황에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추가 점검을 통해 악의적인 사재기 의도가 있는지 조사하며, 해당 조짐이나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즉각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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