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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토지유통 일시중지 관련 토지사용 절차 통지 발표
2017-11-01
□ 하이난(海南)성은 「토지 유통시장 양도거래 일시중지와 관련한 토지사용 절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최근 토지 공급시장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유통시장 거래가 빈번해지며, 허가 받지 않은 비밀거래와 법망을 피한 편법거래, 토지 투기현상 등이 속출하고 있음.
- 향후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등을 위반하거나 불법·조건미달 양도, 투자액이 총액의 25% 이상 미달하는 경우 등은 양도거래와 관련한 토지사용 절차 진행이 불가함.
- 단, △ 관련 법률에 의거 주택소유권을 이전하거나 △ 사법기관의 적법한 판정을 받은 경우 △ 국유기업 개혁제도 또는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와 관련된 경우는 이번 거래중단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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