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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주택공적금(주택기금) 인출 한도 상향 조정
2017-11-17
□ 선전(深圳)시는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주택기금) 인출 한도를 상향 조정함.
- 무주택 근로자의 매달 주택공적금 인출가능 한도는 주택임대 용도의 경우 월 납부액의 50%에서 65%로 상향 조정되며, 관리비나 인테리어비 등 기타비용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됨.
- 이는 선전시 주택공적금 납부 근로자들의 주택 관련 소비를 북돋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며,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증빙서류 제출 단계가 생략되고 인터넷을 통해 무주택자격을 증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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