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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3대 국책은행 감독법 공포
2017-11-17
□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은감회)는 「국가개발은행(CDB) 감독관리방법」, 「중국수출입은행 감독관리방법」, 「중국농업발전은행 감독관리방법」을 공포함.
- 앞으로 3대 국책은행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감사회, 고위임원이 새로운 지배구조를 구성하게 됨. 또한, 각 부처와 위원회(部委) 이사직을 신설하고 이들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임.
- 아울러 국무원이 위임 파견하는 외부 감사회 제도를 실행함.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이미 외부 감사회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국가개발은행의 감사는 외부 감사회로 대체한다는 점이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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