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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공산당원 간부 교육 강화 예정
2017-11-21
□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纪律检查委员会·기율위) 감찰부(监察部)는 「공산당원 지도자 간부의 계면담화(誡勉談話, 간부의 사상·업무·태도에 대한 교육 방식의 하나)와 서면조사(函询)에 관한 임시방법」에 대해 설명함.
- 중기위 관계자는 계면담화의 적용 대상이 일반 당원 간부냐는 기자의 질문에 “계면담화는 조직 운영방식 중 하나이자 기율 강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지도자급 간부뿐 아니라 일반 당원 간부에게도 적용된다,”고 답함.
- 아울러 “당 조직은 지도자급 간부의 가벼운 기율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당내 감독조례」 등 법규에 따른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검토 해야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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