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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세율 조정
2017-11-23
□ 국무원(国务院) 관세세칙위원회(关税税则委员会)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에 따라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세율을 조정함.
- 지난 2014년 1월 20일부터 중국은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줄지 않자 중국 기업들은 상무부에 반덤핑 재조사를 요청함.
-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최저 관세율을 4.4%로 조정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 상승폭이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중국에 공급되는 한국산 고품질 폴리실리콘의 공급량과 가격 인상폭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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