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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상장사 주식 10% 사회보험기금 강제전환 폐지
2017-11-23
□ 국무원(国务院)은 「국유자본 일부 교부를 통한 사회보험기금 보강 실시방안」을 발표함.
- 이번 조치는 갈수록 증대되는 기초양로보험금의 지급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국유지분의 전환 매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킴.
- 기존의 소위 ‘94호 문건’은 주식유한회사가 최초 기업공개(IPO)를 통해 중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 실제 주식발행량의 10%를 사회보험기금으로 전환토록 하는 규정임. 이 때문에 국유자본을 배경으로 한 대부분의 중국 투자기관은 자신들의 투자기업이 상장할 경우 주식을 강제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음.
- 그러나 이번 「실시방안」에서 전환 매입의 주체를 확대하고 상장에 따른 매입 할당 등을 폐지함으로써 직접투자와 시장조성 등을 수행하는 증권사들의 Pre-IPO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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