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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외, 자원세법 의견수렴안 발표
2017-11-23
□ 재정부(财政部)와 국세총국(国税总局)은 「자원세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이번 법안에는 과거 부과 대상으로 언급됐던 물, 삼림, 목초지, 갯벌, 각종 생태자원은 제외하고 광물(광산품)과 소금 등 두 개의 광산자원에 대해 자원세를 부과하도록 명시됨.
- 또한, 자원세의 납세자를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와 기타 관할 해역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자 및 개인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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