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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3자 전자결제 서비스 개방 전망
2017-11-27
□ 중국은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의 진입제한 완화 등 대외개방을 통해 외자유치를 장려할 방침임.
- 그간 ‘제3자 결제서비스’는 중국 내 합법적으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회사의 대표자에 한하여 영업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음.
- 중국 인민대학교 전문가는 현재 중국의 제3자 결제서비스 시장은 알리페이와 텐페이(Tenpay)의 점유율이 높아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중앙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총재는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전자결제시장 쏠림을 완화하여 시장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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