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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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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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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가발전소 요금정책 정비

2017-11-29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발개위)는 「임시 전기료 수취 철회와 자가발전소 요금정책 명시에 관한 통지」를 공표함.

 

- 「통지」에 따라 당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인프라 건설부지, 농경지 수리시설, 도시 기반시설 건설 등에 쓰이는 임시 공사용 전기료를 면제하며, 기 납부된 전기료는 절차에 따라 환급해 주기로 함.


- 이와 더불어 각 지역에 여열(余热), 과잉 압력(余压), 과잉 가스(余氣)를 방지할 자가발전소의 내부보조(cross-subsidization)와 시스템 예비비를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


- 또한, 해당 자가발전소의 자격인증과 운영관리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생산이나 에너지 효율,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정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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